1589년 11월 26일, 선조가 김부륜을 봉정대부 행 동복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89년(宣祖 22) 11월 26일에 김부륜를 奉正大夫 行 同福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봉정대부는 정4품 上階, 현감은 종6품직이다. 김부륜을 정4품 하계에서 정4품 상계로 한 품계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데,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全州迎勅己十一別加’라 쓴 것이 그것이다. 이는 全州에서 勅使를 맞이하였기에 己字가 들어간 해 11월에 별가한다는 말로, 기축년 11월인 이때에 이 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김부륜은 동월 2일에 奉列大夫에 가자되었다가 이달에 한 품계 위인 봉정대부에 별가로 가자된 것이다. 이 교지는 草書로 쓰여 있는데, 초서로 쓰인 告身은 조선 초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별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뿐만아니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김부륜은 관품은 정4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김부륜의 문집인 『설월당선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의 「행장」과 「묘갈명」에는 동복현감 재직시의 내용을 상제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수령으로서 치적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목민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 때문 인듯하다.
『진단학보』 60, 崔承熙, 진단학회, 1985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조선시대 고문서 초서체 연구』, 심영환, 소와당, 2008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