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7년 8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선랑 행 동복현감김부륜을 통덕랑 행 동복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87년(宣祖 20) 8월 2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通善郞 行 同福縣監金富倫을 通德郞 행 동복현감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선랑은 정5품 下階, 통덕랑은 정5품 上階, 현감은 종6품직이다. 김부륜을 정5품 하계에서 정5품 상계로 한 품계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데,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仕加’라 쓴 것이 그것이다. 사가란 仕滿加階를 말한다. 자급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그 기한이 찼을 때 가자하는데, 사가라고 한 것을 보면 이 해 8월이 김부륜이 정상적으로 가자되는 달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부륜은 1584년 11월에 통선랑에 가자되었는데 33개월이 지나 仕滿이 되어 가자를 받은 것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사가가 되어 가자된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이조정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정5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김부륜의 문집인 『설월당선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에 현감으로서의 치적과 함께 일화 몇 가지 기록되어 있다. 당시 김성일은 나주목사로 있었고, 동암 이발 형제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함께 시회를 열고 도의를 강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협선루와 포월정을 지었다는 기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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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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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