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5년 1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선랑 행 제용감직장김부륜을 통선랑 행 내섬시주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84년(宣祖 17) 12월 28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通善郞 行 濟用監直長金富倫을 통선랑 행 內贍寺主簿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서는 다음해 1월에 발급되었다. 제용감은 왕에게 진상하는 직물․인삼 및 왕이 하사하는 의복․紗布․羅絹․綾絹․綢緞․布貨․綵色․入染․직조물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서이고, 내섬시는 조선시대 각 궁과 전에 대한 供上과 2품 이상 관리에게 주는 술, 왜인과 야인에 대한 음식물 공급, 織造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이다. 통선랑은 정5품 下階, 직장은 종7품직, 주부는 종6품직이다. 김부륜을 종7품직에서 종6품직으로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이다. 김부륜은 1583년 7월에 종7품 직장으로 임명되었다가 18개월 만에 종6품 주부로 승진 임명되었는데 한 달도 채 안 되어 동월 19일 同福縣監에 임명된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판과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정5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김부륜의 문집인『설월당선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에는 내섬시주부로 있을 때의 기록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에 내섬시주부로 승진되어서는 조묘와 사직의 대제를 드릴 때마다 차관들이 혹은 앉아서 쉬는데도 공만은 홀로 밤새도록 서 있어도 고달픈 기색이 없었으니 동료들이 깊이 감탄하여 심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