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4년 11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봉직랑 행 제용감직장김부륜을 통선랑 행 제용감직장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84년(宣祖 17) 10월 30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奉直郞 行 濟用監直長 金富倫을 通善郞 행 제용감직장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서는 11월에 발급되었다. 제용감은 왕에게 진상하는 직물․인삼 및 왕이 하사하는 의복․紗布․羅絹․綾絹․綢緞․布貨․綵色․入染․직조물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사이다. 봉직랑은 종5품 上階, 통선랑은 정5품 下階, 직장은 종7품직이다. 김부륜을 종5품에서 정5품으로 한 품계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데,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甲十別加’라 쓴 것이 그것이다. 이는 甲字가 들어간 해 10월에 별가한다는 말로, 갑신년 10월인 이 때에 이 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별가에 대해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뿐만아니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정5품계이고, 관직은 종7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진단학보』 60, 崔承熙, 진단학회, 1985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