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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580.1100-20100731.0028222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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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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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김부륜, 이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580
형태사항 크기: 50.5 X 75.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580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1580년 1월 22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선무랑 행 문소전참봉 김부륜을 선교랑 행 문소전참봉에 임명한 문서이다. 선무랑은 종6품 하계이고 선교랑은 종6품 상계로 지난 1월 8일에 선무랑에 임명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선교랑에 임명된 것이다. 발급 사유는 ‘경정별가’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자가 들어간 해인 1580년 1월에 별가한다는 의미이다. 1월 8일에 임명장을 받을 당시 이미 관직의 생활에 대한 별가를 받았으므로, 이 문서는 무엇인지는 내용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공을 세웠고, 그것으로 인해 별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설월당전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 김부륜,
정명수

상세정보

[내용 및 특징]1580년(宣祖 13) 1월 22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宣務郞文昭殿參奉金富倫宣敎郞문소전참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소전조선시대 太祖의 비 神懿王后韓氏를 모신 魂殿이다. 선무랑은 종6품 下階, 선교랑은 종6품 上階, 참봉은 종9품직이다. 김부륜은 동월 1월 8일에 전생서에서 문소전에 옮겨 임명되었는데 이번에 한 품계 위인 선교랑에 임명되어 이 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正別加’라 쓴 것이 그것이다. 이는 庚字가 들어간 해 정월에 별가한다는 말로, 경진년 정월인 이 때에 이 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별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뿐만아니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병조당상관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판서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종6품계이고, 관직은 종9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내용 및 특징]
1578년(宣祖 11) 4월 5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通仕郞典牲暑參奉金富倫啓功郞전생서참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전생서조선시대 궁중의 제사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던 관서이다. 통사랑은 정8품계, 계공랑은 종7품계, 참봉은 종9품직이다. 김부륜을 정8품에서 종7품으로 한 품계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데,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仁順王后祔宗廟時執事加’라 쓴 것이 바로 가자사유이다. 이는 인순왕후를 종묘에 祔廟할 때 執事로 있었기 때문에 가자한다는 말이다.
인순왕후조선 13대 임금인 明宗의 왕비로 1575년 1월 2일에 승하하였다. 집사조선시대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의식에서 주관자를 도와 의식을 진행시킨 의식 관원이다. 이 해에 인순왕후의 禫祭를 마치고 종묘에 부묘할 때 김부륜집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공으로 가자한 것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인순왕후를 종묘에 부묘할 때 집사로 일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종7품계이고, 관직은 종9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설월당전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에는 1572년에 집경전참봉, 1575년에 전생서참봉, 1580년에 문소전참봉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572년에 참봉에 임명된 이후 품계만 올려지고 관직은 참봉에 머물렀다.
『진단학보』 60, 崔承熙, 진단학회, 1985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580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吏曺萬曆八年正月
二十二日奉
宣務郞文昭殿參
金富倫宣敎郞
文昭殿參奉
萬曆八年正月日
正別加
判書
參判[着名]
參議
正郞
佐郞[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