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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580.1100-20100731.0028222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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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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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김부륜, 이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580
형태사항 크기: 50 X 7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580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1580년 2월 4일에 이조에서 선조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선교랑 행 문소전참봉인 김부륜을 승훈랑 행 문소전참봉에 임명한 문서이다. 문서 발급의 사유는 ‘인성왕후 부종묘시 집사 가’로 기록되어 있다. 김부륜은 공교롭게도 1578년 5월 12일 인성왕후의 국장 때에 집사를 담당해서 선무랑으로 품계가 올려 졌는데, 이번에는 종묘에 부묘할 때 또다시 집사를 담당하고, 이것으로 인해 승훈랑으로 품계가 올려진 것이다.
정명수

상세정보

1580년 2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선교랑문소전참봉김부륜승훈랑문소전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80년(宣祖 13) 2월 4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宣敎郞文昭殿參奉 金富倫을 承訓郞문소전참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소전조선시대 太祖의 비 神懿王后韓氏를 모신 魂殿이다. 선교랑은 종6품 上階, 승훈랑은 정6품 下階, 참봉은 종9품직이다. 김부륜을 종6품에서 정6품으로 한 품계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데,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仁聖王后祔宗廟時執事加’라 쓴 것이 바로 가자사유이다. 이는 인성왕후를 종묘에 祔廟할 때 執事로 있었기 때문에 가자한다는 말이다.
인성왕후조선 12대 임금인 仁宗의 왕비로 1577년 11월 29일에 승하하였다. 집사조선시대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의식에서 주관자를 도와 의식을 진행시킨 의식 관원이다. 이 해에 인성왕후의 禫祭를 마치고 종묘에 부묘할 때 김부륜집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공으로 가자한 것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인성왕후를 종묘에 부묘할 때 집사로 일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판서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당시 이조판서李文馨이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정6품계이고, 관직은 종9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雪月堂先生文集』에는 1572년에 집경전참봉, 1575년에 전생서참봉, 1580년에 문소전참봉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572년에 참봉에 임명된 이후 품계만 올려지고 관직은 참봉에 머물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雪月堂先生文集』, 김부륜,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580년 김부륜(金富倫) 고신(告身)

吏曺萬曆八年二月初
四日奉
宣敎郞文昭殿參
金富倫承訓郞
文昭殿參奉
萬曆八年二月日
仁聖王后宗廟時執事加
判書[着名]
參判
參議
正郞
佐郞[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