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0년 7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승훈랑 행 문소전참봉김부륜을 승훈랑 행 돈녕부봉사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80년(宣祖 13) 6월 23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承訓郞 行 文昭殿參奉金富倫을 승훈랑 행 敦寧府奉事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서는 7월에 발급되었다. 문소전은 조선시대 太祖의 비 神懿王后韓氏를 모신 魂殿이고, 돈녕부는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승훈랑은 정6품 下階, 봉사는 종8품직이다. 김부륜을 종9품직에서 종8품직으로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판과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정6품계이고, 관직은 종8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雪月堂先生文集』에는 1572년에 집경전참봉, 1575년에 전생서참봉, 1580년에 문소전참봉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572년 이후 참봉에 머무른 것이다. 이 이외에도 돈녕부봉사로 있을 당시의 기록이 문집에 실려 있는데, 그 기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돈녕부봉사에 전직되어 중종의 능인 정릉의 석물의 역사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그 일을 주간함이 근면해서 포상으로 말을 내려 받았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雪月堂先生文集』, 김부륜,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