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8년 5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계공랑 행 전생서참봉김부륜을 선무랑 행 전생서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78년(宣祖 11) 5월 12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啓功郞 行 典牲暑參奉 金富倫을 宣務郞 행 전생서참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전생서는 조선시대 궁중의 제사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던 관서이다. 계공랑은 종7품계, 선무랑은 종6품 下階, 참봉은 종9품직이다. 김부륜을 종7품에서 종6품으로 두 품계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데,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仁聖王后国葬時執事加仕加再招’라 쓴 것이 바로 가자사유이다. 이는 바로 김부륜이 인성왕후 국장시 執事로 일을 한 것과 仕加 둘을 합쳐 두 품계 올려 가자한다는 말이다.
인성왕후는 조선 12대 임금인 仁宗의 왕비로 1577년 11월 29일에 승하하였다. 집사는 조선시대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의식에서 주관자를 도와 의식을 진행시킨 의식 관원이고, 사가란 仕滿加階를 말한다. 자급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그 기한이 찼을 때 가자하는데, 사가라고 한 것을 보면 이 해 5월이 김부륜이 정상적으로 가자되는 달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인성왕후의 국장시 집사로 일한 것과 사만이 된 것 때문에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종6품계이고, 관직은 종9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雪月堂先生文集』에는 1572년에 집경전참봉, 1575년에 전생서참봉, 1580년에 문소전참봉에 임명되었다는 기록만 있다. 이 문서와 같이 품계가 높여진 것에 대한 기록은 없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