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년 3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승사랑 행 전생서참봉김부륜을 통사랑 행 전생서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77년(宣祖 10) 3월 27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承仕郞 行 典牲暑參奉金富倫을 通仕郞 행 전생서참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전생서는 조선시대 궁중의 제사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던 관서이다. 승사랑은 종8품계, 통사랑은 정8품계, 참봉은 종9품직이다. 김부륜을 종8품에서 정8품으로 한 품계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데,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丁三別加’라 쓴 것이 그것이다. 이는 丁字가 들어간 해 3월에 별가한다는 말로, 정축년 3월인 이때에 이 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별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 뿐 만 아니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정8품계이고, 관직은 종9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雪月堂先生文集』에는 1572년에 집경전참봉, 1575년에 전생서참봉, 1580년에 문소전참봉에 임명되었다는 기록만 있다. 이 문서와 같이 품계가 높여진 것에 대한 기록은 없다.
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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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月堂先生文集』, 김부륜,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