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6년 12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사랑 행 전생서참봉김부륜을 승사랑 행 전생서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76년(宣祖 9) 12월 16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從仕郞 行 典牲暑參奉 金富倫을 承仕郞 행 전생서참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전생서는 조선시대 궁중의 제사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던 관서이다. 승사랑은 종8품계, 참봉은 종9품직이다. 김부륜은 仕加로 이번에 승사랑에 가자되었는데, 사가란 仕滿加階를 말한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仕加’라 쓴 것이 바로 가자 사유이다. 자급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그 기한이 찼을 때 가자하는데, 사가라고 한 것을 보면 이 해 12월이 김부륜이 정상적으로 가자되는 달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사가가 되어 가자된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판과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김부륜은 관품은 종8품계이고, 관직은 종9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김부륜의 문집인 『雪月堂先生文集』에는 1575년 전생서참봉에 제수되고, 1580년 문소전참봉에 제수되었다는 기록만 있다. 관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품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雪月堂先生文集』, 김부륜,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