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3년 10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장사랑집경전참봉김부륜을 종사랑 행 집경전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73년(宣祖 6) 10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9품 將仕郞集慶殿參奉金富倫을 정9품 從仕郞 行 집경전참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집경전은 조선太祖의 영정을 봉안한 곳이고, 참봉은 종9품직이다. 이조에서는 壬申年인 1572년 2월 25일에 김부륜을 종사랑 행 집경전참봉에 別加하라는 왕명을 받들었는데 실제 고신 발급은 이때에 와서 이루어졌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壬二別加’라 쓴 것이 바로 가자 사유인데, 이는 壬字가 들어간 해 2월에 별가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이조나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고신을 발급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당일에서 며칠 이내인데, 이 경우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든 것이 1572년 2월 25일이고 고신 발급은 1573년 10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져서 고신 발급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별가에 대해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 뿐 만 아니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이 문서와 동일한 달에 김부륜에게 발급된 또 하나의 임명 문서가 있다. 이조에서 1572년 1월 18일에 왕명을 받들어 1573년 10월에 장사랑집경전참봉에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왕명을 받든 날이 이 문서보다 한 달 앞서지만 같은 달에 임명 문서를 발급한 것이 특이하다. 이처럼 김부륜의 임명 문서 가운데에는 동일한 날에 이조나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고 각기 다른 달에 임명하거나, 왕명을 받든 날은 다르지만 같은 달에 임명을 하는 문서가 종종 보인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이조참판과 이조정랑, 이조좌랑 3인이 참여하고 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김부륜의 문집인 『설월당선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에는 이광정이 쓴 「행장」과 채제공이 쓴 「묘갈명」이 실려 있는데, 이 두 편의 글 모두 1572(임신)년에 집경전참봉에 제수되었지만 부임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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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雪月堂先生文集』, 김부륜,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