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8년 9월 4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녹사선무랑이홍을 선무랑종부시주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68년(宣祖 1) 9월 4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錄事宣務郞李洪을 선무랑宗簿寺主簿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依大典自願影職”이라고 하여 임명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홍은 정식 관직이 아닌 영직에 자원하여 임명된 것이다. 經國大典 京衙前, 錄事條의 규정에 따르면 녹사는 재직기간 514일이 지나면 품계를 더해주고, 녹사로서 종6품계를 받고 退官한 경우에는 영직에 자원할 수 있었다. 영직은 職銜만 있고 職事가 없었던 관직으로, 虛職이며 녹봉이 없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이홍의 경우에도 退官후에 영직을 자원한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며,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보물 제1474-1-10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경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홍은 이수광(李秀光)의 차남으로, 자는 희고(希古)이고 배위는 도안안씨 안숙량(安淑良)의 딸, 계배는 영양이씨 진사 이예원(李禮元)의 딸이다. 형은 이연(李淵), 이진(李津), 이항(李沆)이고, 동생은 이급(李汲)이다. 4남 1녀를 두었는데, 둘째 아들을 형 이진(李津)에게 보내 후사를 잇게 하였다.
『진단학보』 71, 한우근, 진단학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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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