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8년 6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중추부녹사계공랑이홍을 선무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68년(宣祖 1) 4월 29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中樞府錄事啓功郞李洪을 종6품 下階 宣務郞에 임명하고 동년 6월에 발급한 문서이다. 이홍은 乙字가 들어간 해 10월과 丁字가 들어간 해 6월에 別加받은 것을 합해 이때에 함께 超資된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乙十丁六別加並超’라 쓴 것이 바로 별가 사유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이홍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별가를 합산하여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녹사는 조선시대 중앙 관서의 상급 胥吏職으로, 의정부와 중추부에 나뉘어 소속되었으며, 문반의 관부에는 의정부에서, 무반의 관부에는 중추부에서 나누어 파견하였다. 이홍은 1564년 2월에 중추부녹사로서 전연사참봉에 임명되었는데 이후 이홍이 받은 3차례의 고신에는 줄곧 중추부녹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연사참봉직은 잠시 거쳐 간 관직으로 보인다. 조선초기에는 녹사가 士族의 자제에서 선발되었으며, 주로 하는 일은 문서의 취급과 기록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하거나 대신의 명을 받아 공문서의 전달이나 구두 연락의 업무 및 기타 잡무를 담당하였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며,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이조정랑 2명이 참여하였다.
보물 제1474-1-9호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등록되었다. 『경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홍의 5대조는 한성판윤을 지낸 이지대(李之帶)로 경주에 낙향하여 불국사 남쪽에 터전을 잡았으며, 할아버지 이형림(李亨林)은 안강에 처음 자리를 잡아 안강입향조가 되었다. 아버지는 이수광(李秀光)이고, 아들은 이경해(李景海), 이경한(李景漢), 이경호(李景湖), 이경택(李景澤)인데, 둘째 이경한을 형 이진(李津)에게 보내 후사를 잇게 하였으며, 이경한은 임진왜란에 의병을 일으킨 공 등으로 판의금부에 올랐다고 『세보』에는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미(1511)’년에 출생했다는 기록만 있고, 몰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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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