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7년 3월 22일에 숭정대부행지중추부사를 지내고 사망한 이현보에게 효절의 시호를 내리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57년(明宗 12) 3월 22일에 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를 지내고 사망한 李賢輔에게 孝節의 시호를 내리는 문서이다. 이현보의 시호가 孝節로 정해진 사유는 公자 아래에 두 줄로 “慈惠愛親 好廉自克”으로 기록되었는데, 孝는 慈惠愛親이며 節은 好廉自克에 해당된다. 慈惠愛親은 자비롭고 은혜롭게 어버이를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好廉自克은 청렴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자기를 이긴다는 의미이다.
『경국대전』에는 “宗親 및 文官․武官으로 實職을 역임한 正2品 이상인 자는 시호를 내리며, 자신이 功臣인 자이면 관직이 낮더라도 또한 시호를 내린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속대전』과 『대전통편』에서는 儒學으로 賢名이 있는 자 및 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특히 드러난 자는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의 내린다고 하여 시호를 내리는 대상을 명문화하였다.
시호를 정하는 원칙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호는 奉常寺의 正 이하의 관원이 상의 결정하여 시호를 받을 사람의 생전 행적과 아울러 이조에 보고한다. 당상관 정33품 通政大夫 이상인 자로서 학문과 명망이 있고 顯職․館․閣의 관직 및 九卿을 역임한 사람은 그 생전의 행적을 기록하여 예조에 照會를 마친 뒤에 봉상시에 의견을 보내면 봉상시는 弘文館에 이송한다. 弘文館 에서는 東壁 이하의 관원 3인이 모여서 시호의 三望을 의논하고 동벽 1인이 또 봉상시의 正 이하의 여러 관원과 같이 다시 회의하여 결정한다. 그 결정한 시호는 議政府의 舍人과 檢詳 중 1인이 署經하여 시호를 받는 사람의 생전 행적과 아울러 이조에 보고하고 임금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받는다. 임금의 재가가 내려지면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행적과 시호 상호간의 적부여부를 중심으로 서경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를 내리고 맞이하는 宣諡와 延諡 행사가 후손의 집에서 행해진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보물 제1202(1-14)호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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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聾巖先生文集』, 이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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