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6년 이파(李坡) 추증교지(追贈敎旨)
1546년 11월 2일에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인 이현보의 증조이면서 조산대부 행 의흥현감을 지낸 이파를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추증하는 문서이다. 『경국대전』에는 종친 및 문․무관원으로서 실직이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3대를 추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증은 부모는 자신이 받은 품계와 동일하게 하며, 조부와 증조부는 각각 한 단계씩 낮춰서 하였다. 이현보가 정2품 하계인 자헌대부에 임명됨으로써 그의 부는 동일한 품계를, 조부는 종2품계를, 증조부는 정3품계를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현보의 행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황이 지은 「행장」에는 “증조의 휘는 파인데 의흥현감이며 통정대부 병조참의로 증직되었고, 조부의 휘는 효손인데 통례문봉례이며 가선대부 이조참판으로 증직되었고, 아버지의 휘는 흠인데 인제현감이며 자헌대부 의정부좌참찬으로 증직되었고 어머니는 정부인 권씨로 증직되었다.”로 기록되어 있다.
이현보는 1546년 이후에도 관직은 지중추부사에 머물렀지만, 품계는 계속해서 높여진다. 정헌대부를 거쳐 종1품하계인 숭정대부에 이르게 되는데, 실직이 지중추부사에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추증교지도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