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543년 이문량(李文樑)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543.1100-20100731.002322200018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이문량, 이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543
형태사항 크기: 49.5 X 75.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가송 영천이씨 농암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543년 이문량(李文樑) 고신(告身)
1543년 10월에 이조에서 정9품 종사랑인 이문량을 정8품인 통사랑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조에서 왕명을 받은 것은 그해 9월 28일이고, 발급이유는 ‘부 이현보 형조참판시 기11 경2 별가 자궁대가’로 기록되었다. 이현보는 형조참판 이었던 1539년 11월과 1540년 2월에 별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이현보는 당하관으로서는 최고의 품계에 도달해 있은 상태였다. ‘자궁’이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당하관인 이현보 자신에게 품계를 더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자신이 받은 별가를 아들에게 이때에 와서 대가한 것이다.
정명수

상세정보

1543년 10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사랑이문량통사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43년(中宗 38) 10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從仕郞李文樑通仕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조에서 왕명을 받은 것은 그해 9월 28일이고, 발급사유는 “父李賢輔刑曺參判十一二別加資窮代加”로 기록되어 있다.
이문량은 아버지 이현보로부터 대가를 받아 1520년에 장사랑, 1534년에 종사랑의 품계를 받았다. 이 문서도 대신 별가를 받은 것으로,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는 한 품계씩 높여졌지만 이번에는 정9품에서 두 단계 높아진 정8품의 통사랑에 임명되었다. 이는 이현보가 받은 두 번의 별가를 한꺼번에 대가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현보는 발급사유에서와 같이 기해년, 즉 1539년에 형조참판을 지냈는데, 이 문서를 통해 1539년 11월과 1540년 2월에 이현보에게 별가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현보는 당하관으로서 최고의 품계인 資窮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별가 받은 것을 이번에 아들인 이문량에게 대가한 것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판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보물 제1202(1-1)호에 등록되었다.
이현보는 1539년 겨울에 형조참판에 임명되고, 1540년에 가을에 사직하고자 했으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42년 봄에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고, 1543년에 守 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관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1545년에 자헌대부가 되고, 1549년에 정헌대부, 숭정대부에 오른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碧梧先生文集』, 이문량,
정명수,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543년 이문량(李文樑) 고신(告身)

吏曺嘉靖二十二年
月二十八日奉
從仕郞李文樑
通仕郞
嘉靖二十二年十月日
李賢輔刑曺參判十一二別加資窮代加
判書
參判[着名]
參議
正郞
佐郞[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