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2년 윤5월 3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수의부위이수광을 통사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42년(中宗 37) 윤5월 3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修義副尉李秀光을 通仕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수광은 慶州에 살면서 世職으로 통사랑에 임명된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世職慶州”라고 쓴 것이 바로 이수광을 통사랑에 임명한 이유이다. 수의부위는 무관직 종8품계이고, 통사랑은 문관직 정8품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며,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 참의와 이조 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기재하는데, 이수광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한 것이다.
보물 제1474-1-5호로 국가지정문화제에 등록되었다. 『경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수광은 한성판윤을 지낸 이지대의 손자이면서 이형림(李亨林)의 차남이다. 배위는 봉화금씨 금세진(琴世振)의 딸이다. 참봉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생몰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형은 선교랑을 지낸 이승광(李承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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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역사와 현실』 59, 박재우, 한국역사연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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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