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4년(中宗 29) 윤2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경주부윤을 종사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34년(中宗 29) 윤2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將仕郞李文樑을 從仕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중종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윤2월 6일로, 발급 사유는 “父慶州府尹李賢輔甲二別代加”로 기록되었다. 경주부윤으로 있던 이현보에게 경자가 들어간 해, 즉 1534년 2월에 내려진 별가를 그의 아들인 경주부윤에게 대가하여 정9품계인 종사랑에 임명한 것이다. 이 문서의 형식은 5품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사용되는 형식으로 임금의 명령을 받든다는 ‘奉敎’가 쓰였고, 이조에서 참의와 좌랑이 착명하였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이 문서에서 이현보가 자신의 아들에게 대가하는 것과 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뿐만아니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대가는 산계를 주는 것이고 실직을 제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가로 산계를 받은 후에 실직에 나아갈 수도 있었다.
『농암선생문집』 「행장」에는, ‘1534년 봄에 나가서 경주부윤이 되어 폐가 되는 것을 버리고 간결한 것을 숭상하니 다스리는 공적이 더욱 드러났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영천이씨 농암종택에는 경주부윤에 임명된 문서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보물 제1202(1-17)호에 등록되었다.
이문량은 2권 1책의 『벽오집』을 남겼다. 이 문집에는 ‘여러 차례 향시 초시에 합격했으나 회시 복시에는 통하지 못하였다. 그 뒤 아우들이 차례로 벼슬길에 오르자 마침내 과거를 단념하고 양친봉양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1520년에서 1544년 사이에 장사랑으로부터 적순부위, 병절교위까지 품계가 내려졌으니, 任子之典을 입었기 때문이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碧梧先生文集』, 이문량,
정명수,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