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8년 3월에 이현보를 절충장군행용양위대호군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28년(中宗 23) 3월에 李賢輔를 折衝將軍行龍驤衛大護軍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절충장군은 서반에서 가장 높은 품계인 정3품 당상이고, 양위대호군은 종3품직이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관품보다 관직이 높을 경우는 ‘守’를 그 반대일 경우는 ‘行’을 써서 구분하였다.
용양위는 조선 전기의 군사조직인 五衛의 하나로, 中衛는 義興衛, 左衛는 용양위, 右衛는 虎賁衛, 前衛는 忠佐衛, 後衛는 忠武衛이다. 오위에는 각기 신분에 따라 편성된 2 ·3개의 특색있는 단위부대를 두었는데, 용양위는 別侍衛와 隊卒로 구성되었다. 별시위는 양반 자제 중 시험에 선발된 병종으로, 주로 馬兵으로 편성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들은 1,500명이 5교대로 6개월씩 근무를 하고, 근무자는 전원이 遞兒職을 받았다. 대졸은 良人 또는 賤人 중에서 주로 달리기와 힘으로 선발하였다. 체아직은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해서 녹봉을 주기 위해 만든 벼슬이다. 용양위의 관할 지역이 서울동부와 경상도의 군사가 鎭管별로 용양위 예하의 5부에 분속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영천 출신의 이현보는 용양위 관직에 임명된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보물 제1202(1-12)호에 등록되었다.
이현보의 문집에는 이 문서를 통해서 받은 관직에 대한 기록은 없다. 1528년 전후에 임명되었던 관직을 『문집』에 근거해 정리하면, ‘1527년 2월에 장악원정에 임명되어 경상도에 왜선의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 공이 가서 추핵하고 돌아오기도 전에 通政으로 특진되어 兵曹參知가 되었고, 조금 뒤에 政院에 들어와서 同副承旨가 되었으며, 1528년 봄에 어떤 일로 좌천되어 나가 대구광역시부사가 되고 얼마 안되어 사임하고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이황이 지은 것인데, 이현보의 임명 실제 임명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정명수,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