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7년 2월 18일, 이현보를 통훈대부장악원정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27년(中宗 22) 2월 18일에 李賢輔를 通訓大夫掌樂院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관품과 관직이 모두 정3품 堂下이다. 장악원은 『경국대전』에 “음악의 교육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提調 2인을 둔다. 다른 官司의 관원으로서 음악을 잘 아는 자가 僉正 이하의 관직을 그 품계에 따라서 2인이 겸임한다. 主簿 이상의 관원 중 1인은 久任員이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聾巖先生文集』에는 ‘1527년에 경상도에 왜선의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 공이 掌樂院正으로 가서 推覈하고 돌아오기도 전에 通政으로 특진되어 병조참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현보가 직임과 관계없이 장악원정의 신분으로 경상도까지 내려가서 죄인을 심문한 것은 그가 이 지역 출신이었고, 영천군수, 밀양부사, 안동부사, 성주목사 등을 지낸 경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정명수,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