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6년 10월 19일, 이현보를 통훈대부군자감정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26년(中宗 21) 10월 19일에 李賢輔를 通訓大夫軍資監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관품과 관직이 모두 정3품 堂下에 해당되기 때문에 곧바로 관품과 관직을 이어서 썼다. 군자감은 軍需, 食料品의 저장과 출납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관원은 正·부정·첨정·주부·직장·봉사·부봉사·참봉 등이 있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聾巖先生文集』에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 이현보의 관직 이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황이 지은 「행장」에는 ‘1515년 가을에 검열하고 석방함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밀양부사에서 파면되고, 1516년 선공감부정에 제수되고, 겨울에 충주목사가 되었다. 1517년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안동부사로 바꾸었다. 1521년에 예빈시부정으로 들어가서 사복시정에 오르고, 1522년에 사헌부집의가 되고, 군자감부정이 되었다가 성주목사가 되었다. 1525년 부친이 늙었으므로 사임하고, 1526년 성균관사성이 되고 군자감정, 시강원보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보물 제1202(1-10)호에 등록되었다.
이황이 지은 「행장」에는 충주목사와 안동부사로 있을 때의 기록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충주목사로 있을 때는, ‘충주는 사방에서 모여드는 곳이어서 사무가 밀양보다 번잡하였고 백성이 일을 게을리 하므로 공이 강령을 들어 완급한 일이 합당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농민의 과업을 권하며 선박과 상인의 세가 번잡하고 가혹한 것을 고치니 일이 다스려지고 백성이 즐거워하며 떠나는 날 쫓아와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길에 가득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안동부사로 있을 당시는 ‘안동은 온 지경이 다 친구요 예안과 접근하여 정사에 구에됨이 많았으나 공은 무난히 처리하여 그 사이에 털끝만큼도 사정에 치우침을 용납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감히 원망하지 않았다’로 기록되어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정명수,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