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년 이문량(李文樑) 고신(告身)
1520년 윤8월에 중종의 명령을 받들어 이조에서 이문량을 종9품의 품계인 장사랑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임금의 명이 있었던 것은 8월 5일이고, 문서가 발급된 것은 윤8월이다. 문서 발급 이유는 ‘부 안동부사 이현보 경4 별대가’로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인 이현보에게 1520년 4월에 내린 별가를 그 아들인 이문량에게 대가한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특별한 공이 있을 때 품계를 더해주는 것이고, 대가는 자신이 받은 것을 아들이니 사위, 아우, 조카 등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실직이 아닌 품계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도 ‘장사랑’만이 적혀있다.
이현보의 「행장」에 의하면 그는 1516년 겨울에 충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1517년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안동부사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521년에 예빈부정으로 다시 조정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천이씨 농암종택에는 이현보가 안동부사로 임명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가 안동부사에 재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문량의 문집인 『벽오선생문집』에는 ‘향시 초시에는 합격했으나 회시 복시에는 통하지 못하였다. 그 뒤 아우들이 차례로 벼슬길에 오르자 마침내 과거를 단념하고 양친봉양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이문량이 장사랑에 임명되는 문서를 받을 당시의 신분이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알게 해 준다.
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