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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년 이문량(李文樑)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520.1100-20100731.002322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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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이문량, 이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520
형태사항 크기: 48 X 7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가송 영천이씨 농암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520년 이문량(李文樑) 고신(告身)
1520년 윤8월에 중종의 명령을 받들어 이조에서 이문량을 종9품의 품계인 장사랑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임금의 명이 있었던 것은 8월 5일이고, 문서가 발급된 것은 윤8월이다. 문서 발급 이유는 ‘부 안동부사 이현보 경4 별대가’로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인 이현보에게 1520년 4월에 내린 별가를 그 아들인 이문량에게 대가한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특별한 공이 있을 때 품계를 더해주는 것이고, 대가는 자신이 받은 것을 아들이니 사위, 아우, 조카 등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실직이 아닌 품계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도 ‘장사랑’만이 적혀있다. 이현보의 「행장」에 의하면 그는 1516년 겨울에 충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1517년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안동부사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521년에 예빈부정으로 다시 조정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천이씨 농암종택에는 이현보가 안동부사로 임명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가 안동부사에 재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문량의 문집인 『벽오선생문집』에는 ‘향시 초시에는 합격했으나 회시 복시에는 통하지 못하였다. 그 뒤 아우들이 차례로 벼슬길에 오르자 마침내 과거를 단념하고 양친봉양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이문량이 장사랑에 임명되는 문서를 받을 당시의 신분이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알게 해 준다.
정명수

상세정보

1520년 윤8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학생이문량장사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20년(中宗 15) 윤8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學生李文樑將仕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중종의 명령이 내려진 것은 그해 八月初五日이고, 이 문서가 발급된 것 윤8월이다. 발급 사유는 “父安東府使李賢輔四別代加”로 기록되었다. 이 문서는 안동부사로 재직하고 있던 이현보에게 경자가 들어간 해, 즉 1520년 4월에 내려진 별가를 그의 아들인 학생 이문량에게 대가하여 종9품의 품계인 장사랑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이 문서에서 이현보가 자신의 아들에게 대가하는 것과 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뿐만아니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대가는 산계를 주는 것이고 실직을 제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가로 산계를 받은 후에 실직에 나아갈 수도 있었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다. 이 문서에는 이조참의이조좌랑에 성과 함께 착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농암선생문집』에 있는 「행장」에 의하면, 이현보는 ‘1516년 겨울에 충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1517년에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안동부사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521년에 예빈부정으로 다시 조정에 들어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문서가 발급된 1520년에는 안동부사에 재직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내려진 별가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보물 제1202(1-16)호에 등록되었다.
이문량은 2권 1책의 『벽오집』을 남겼다. 이 문집에는 ‘여러 차례 향시 초시에 합격했으나 회시 복시에는 통하지 못하였다. 그 뒤 아우들이 차례로 벼슬길에 오르자 마침내 과거를 단념하고 양친봉양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1520년에서 1544년 사이에 장사랑으로부터 적순부위, 병절교위까지 품계가 내려졌으니, 任子之典을 입었기 때문이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정명수,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520년 이문량(李文樑) 고신(告身)

吏曺正德十五年
八月初五日▣(奉)
敎學生李文樑▣(爲)
將仕郞
正德十五年閏八月日
安東府使李賢輔四別代加
判書
參判
參議[着名]
正郞
佐郞[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