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년 12월, 이조에서 중종의 명령을 받아 봉훈랑봉상시판관 겸 춘추관기주관인 이현보를 봉훈랑상의원판관 겸 춘추관기주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07년(中宗 2) 12월에 奉訓郞奉常寺判官兼春秋館記注官인 이현보를 奉訓郞尙衣院判官兼春秋館記注官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조에서 임금의 명을 받은 시기는 문서가 훼손 되어 ‘十’자만 확인 가능하다. 봉훈랑은 참상에 해당되는 종5품 하계이고, 봉상시판관과 상의원판관은 모두 종5품직이기 때문에 행수법을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품계와 관직을 이어서 썼다. 봉상시는 祭祀와 諡號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관청이고, 상의원은 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財貨·금·보화 등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일을 맡았던 관청이다. 춘추관은 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다른 기관소속의 문관 출신 관원을 선발하여 겸직시켰다.
이현보의 문집에 의하면, 그는 1504년 선무랑 수 세자시강원사서에 임명된 뒤에 사간원정언에 임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 그는 연산군의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언관으로서 서연관의 과실을 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동부安奇驛에 귀양보내진다. 1505년도에는 예문관검열로 있을 당시에 청했던 일까지 거론하면서 연산군은 그를 금부옥에 가둔다. 하지만 잘못 내려진 명령으로 풀려나고, 전례를 좇아 귀양보내졌던 안기역에 돌아갔다가 1506년 丙寅靖國에 이르러서 조정에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이현보에게 한동안 관직을 내리는 임명문서가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판과 이조정랑 2인이 참여하였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보물 제1202(1-6)호 국가지정문화재에 지정되었다. 『聾巖先生文集』에는 1507년 이후 임명되었던 관직도 기술하고 있다. ‘1507년 전적에서 호조좌랑에 옮기고 사헌부지평에 승진되어 일을 당하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직하여 동요되지 않음으로 그때 사람들이 공을 燒酒陶甁이라고 이름하니 밖은 검으나 안은 맑고 냉엄하다는 뜻이었다’고 이황은 이현보의 「행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현보는 이 문서를 받기 전에도 몇차례에 걸쳐 관직에 임명되고, 관직에 임해서는 다른 이에게 각인될 만큼 철저하게 사무를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정명수,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