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4년 1월, 이조에서 연산군의 명령을 받아 선무랑 수 성균관전적인 이현보를 선무랑 수 세자시강원사서에 임명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504년(燕山君 10) 1월에 宣務郞 守 成均館典籍인 이현보를 宣務郞 守 世子侍講院司書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조에서 1월 17일에 이현보를 세자시강원사서에 임명한다는 명을 받들어서 발급한 것이다. 선무랑은 종6품 하계이고, 세자시강원사서는 정5품직으로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세자시강원사서의 관직이 품계보다 높기 때문에 ‘수’를 관직명 앞에 썼다. 세사시강원은 王世子에게 經書와 史籍을 강의하고 道義를 가르치는 일을 맡았던 관아이다.
영천이씨 농암종택에는 이 문서와 내용이 같은 또 다른 문서가 전해온다. 차이가 있다면 발급 연도를 나타내는 ‘弘治 十七年’을 한 문서는 바르게 기록했고, 다른 문서는 ‘七年’ 왼쪽 위에 ‘十’자를 부기하였다. 그리고 문서 발급일이 다른데, 한 문서는 1월에, 또 다른 문서는 2월에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같은 관직에 임명하면서 두 개의 문서가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이조참의와 이조좌랑이 참여하였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보물 제1202(1-4)호 국가지정문화재에 지정되었다. 『聾巖先生文集』에는 농암종택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관직의 임명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농암종택에 보관된 문서를 연도순으로 배열하면, 이 문서 이전에 1502년 10월에 통사랑 행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에 임명된 문서가 있다. 하지만 이황이 지은 이현보의 「행장」에는 ‘1503년에 待敎, 奉敎를 지내고 1504년에 성균관전적에 올랐으며, 조금 뒤에 시강원사서를 지내고, 사간원정언을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대교와 봉교, 성균관 전적에 임명된 문서가 이 문서 이전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정명수,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