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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이현보(李賢輔)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502.1100-20100731.002322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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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이현보, 이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502
형태사항 크기: 50.5 X 8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가송 영천이씨 농암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502년 이현보(李賢輔) 고신(告身)
1502년 10월에 승사랑 행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인 이현보를 통사랑 행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연산군의 명령을 받은 것은 9월 25일이고 문서 발급은 10월에 이루어졌다. 예문관은 관원의 사령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이고, 춘추관은 시정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춘추관의 관원은 모두 타 관사의 관원 중 문관을 선발하여 겸직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이현보도 예문관의 검열로 있으면서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임한 것이다. 이 문서는 관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품계를 높여주기 위해서 발급된 것으로, 발급사유는 “임 9 별가”로 기록되어 있다. 임자가 들어간 해 9월에 별가한다는 의미이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이조좌랑 2인이 참여하였다. 『농암선생문집』의 이황이 지은 「행장」에는, ‘1501년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1502년 공이 아뢰기를 사관은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는 것인데 멀리 엎드려 있으므로 임금의 동정을 미처 듣고 알지 못하는 바가 많아 일에 불편이 많으니 청컨대 임금께 조금 가까이 있게 하셔서 기록함에 빠뜨림이 없게 하소서 하니 연산군은 마음에는 거슬리나 그렇게 하였다’로 기록되어 있다.
정명수

상세정보

1502년 10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승사랑예문관검열춘추관기사관이현보통사랑예문관검열춘추관기사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02년(燕山君 8) 10월에 승사랑예문관검열춘추관기사관이현보통사랑예문관검열춘추관기사관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조에서 연산군의 명령을 받은 것은 9월 25일이고 문서 발급은 10월에 이루어졌다. 예문관은 관원의 辭令書를 작성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이고, 춘추관은 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춘추관의 관원은 모두 문관만을 임용했고, 타관이 겸임하였다. 이 때문에 이현보예문관검열로 있으면서 춘추관기사관을 겸임한 것이다. 이 문서는 관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품계를 높여주기 위해서 발급된 것으로, 발급사유는 “壬九別加”로 기록되어 있다. 임자가 들어간 해 9월에 별가한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뿐만아니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 있었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이조좌랑 2인이 참여하였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202(1-3)호 등록되었다. 『聾巖先生文集』의 이황이 지은 「행장」에는, ‘1501년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1502년 이현보가 아뢰기를 「史官은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는 것인데 멀리 엎드려 있으므로 임금의 동정을 미처 듣고 알지 못하는 바가 많아 일에 불편이 많으니 청컨대 임금께 조금 가까이 있게 하셔서 기록함에 거의 疏漏함이 없게 하소서」 하니 廢主는 마음에는 거슬리나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정명수,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502년 이현보(李賢輔) 고신(告身)

吏曺弘治十五年九月二
十五日奉
承仕郞藝文館檢閱
春秋館記事官李賢輔
通士郞藝文館檢閱
春秋館記事官
弘治十五年十月日
九別加
判書
參判
參議[着名]
正郞
佐郞[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