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년 4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권지교서관부정자이현보를 종사랑 행 영흥훈도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1501년(燕山君 7) 4월에 권지교서관부정자이현보를 종사랑 행 영흥훈도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종사랑은 정9품이고 훈도는 종9품직이며, 영흥은 조선시대 중앙직할지인 한성부를 비롯한 5개의 부 가운데 하나이다. 1498년 5월 10일에 임명하는 명령이 있었으나 3년이 지난 뒤에 문서발급이 이루어졌다. 이현보의 문집에도 1498년 4월에 문과에 급제하여 그해 5월에 권지교서관정자(부정자의 오류)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문과에 급제하면 보통 實職에 제수하거나 三館 즉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에 分館되고, 갑과 1등은 종6품, 갑과 2등과 3등은 정7품,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을 제수하였다. 보통 갑과와 을과의 경우는 실직에 제수하고, 병과의 경우에는 삼관에 權知로 분관하였다. 이현보는 병과에 선발되어 교서관에 분관된 뒤에 이 해에 영흥훈도에 임명된 것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202(1-2)호 등록되었다. 이현보의 문집인 『聾巖先生文集』의 「행장」에 이황은 ‘영흥부훈도가 되니 그때에 金世弼이 銓郞이 되었는데, 매우 공을 칭찬하여 선발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해 놓았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정명수,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