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8년 4월, 연산군이 성균생원이현보에게 문과 병과에 제20인으로 합격한 것을 증명하여 발급한 문과 급제 증서
[내용 및 특징]
1498년(燕山君 4) 4월에 성균생원이현보가 文科 丙科 제20인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문과에서는 각각 甲科에 3인, 乙科에 7인, 丙科에 23인을 배정하여 총 33인을 선발하였다. 이현보는 전체 30위로 합격한 것이다. 1498년은 戊午년으로 式年試에 해당되는데, 식년시는 12지 가운데 子·卯·午·酉에 해당되는 해에 시행되는 정기시험이며,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 시행되었던 증광시와는 구별된다. 또한 ‘成均生員’은 이현보의 문제 급제 당시의 신분으로, 소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수학하였음을 의미한다. 이현보의 문집에는 1497년에 館試에서 제일이었다고 하였는데, 관시는 문과 초시에 해당되는 시험으로 식년 전해 9월 초순에 치러진다. 이현보는 관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치루고 이번에 문과에 최종 합격하여 이 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이 문서는 문과에 급제한 자에게 내린 것으로 홍패라 불린다. 홍패는 붉은 종이에 쓰며, 『경국대전』 禮典의 홍패에 관한 문서식에 의거해서 작성하며,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위에 ‘科擧之寶’를 찍는다. 문과에 급제하면 보통 實職에 제수하거나 三館 즉 成均館, 承文院, 校書館에 分館한다. 갑과 1등은 종6품, 갑과 2등과 3등은 정7품,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을 제수하는데, 보통 갑과와 을과의 경우는 실직에 제수하고, 병과의 경우에는 삼관에 權知로 분관하였다.
영천이씨 농암종택 고문서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202(1-1)호 등록되었다. 이현보의 문집인 『聾巖先生文集』에는 이 문서를 받기 전후의 사정을 ‘나이 20이 되어 향교에 가서 비로소 발분하여 글을 읽고 문장을 짓게 되었는데 공부에 부지런함은 볼 수 없었으나 보람은 다름 사람보다 배나 되었고 과거에 응하여 글을 지으니 말이 문뜩 뛰어나서 동무들이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 을묘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정사년에 館試에서는 제일이었으며 무오년 봄에 처음 벼슬에 나아가 권지교서관정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初仕職은 차이가 있다. 문집에서는 1498년 봄에 權知校書館正字에 임명되었다고 말하지만, 처음 벼슬은 正字가 아니라 副正字로, 1501년 이현보를 永興訓導에 임명하는 문서에 전직을 권지교서관부정자로 기재하고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원창애,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聾巖先生文集』, 이현보,
정명수,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