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9년 9월 24일, 성종이 충순위이형림을 선략장군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479년(成宗 10) 9월 24일, 성종이 忠順衛李亨林을 宣略將軍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경국대전의 4품 이상 고신식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데 다만 문서 본문 아래에 ‘慶州’가 쓰여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당시 이형림이 경주의 충순위에 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주를 문서 내에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告身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고신에는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써서 관리 임명권한이 국왕의 고유 권한임을 밝히고 있다. 충순위에는 타성의 왕족·왕비족 가운데 遠親을 비롯해 實職 顯官을 지낸 자가 입속되어 군역 의무를 수행하였다. 선략장군은 조선시대 종4품 下階 무신의 품계이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경국대전 반포 이전에 발급된 임명 문서로, 조선 초기 임명 문서의 형식과 임명문서가 법제화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물 제1474-1-3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경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형림은 이점의 셋째아들이다. 이석림이 첫째, 이원림이 둘째이다. 배위는 이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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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역사와 현실』 59, 박재우, 한국역사연구회, 200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古文書硏究』 31, 박준호,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