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4년 12월 3일, 이조에서 사헌부의 조사에 준하여 이점에게 선교랑울산유학 교수관에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444년(世宗 26) 12월 3일, 이조에서 사헌부의 朝謝에 준하여 李點에게 宣敎郞蔚山儒學敎授官에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문서로, 이조 文選司 에서 발급하였다. 첫머리에 보이는 내용이 이 문서의 발급 주체와 발급 목적에 해당되는데, 발급 주체는 이조이고 발급 목적은 사헌부의 朝謝를 확인하였으므로 정식 임명을 통보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첩 발급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바로 사헌부이방서리李義가 정통 9년 12월 2일에 착명하여 보낸 關이 그 근거로, 관문의 내용은 ‘정통 9년 11월 17일 이점을 선교랑울산유학 교수관으로 삼으라는 것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사는 성종실록1483년 7월 5일조를 보면 四祖를 상고하여 서경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사첩은 이점을 울산유학 교수관에 임명하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사헌부에서 서경을 마쳤으므로 이조에서 확인하고 개인에게 통보하는 문서인 것이다.
이 문서는 麗末鮮初에 사헌부의 署經을 거쳐야 하는 관리들이 서경을 통과하면 告身 외에 따로 받았던 관리임명문서이다. 왕의 관리 임명권을 보여주는 문서가 告身이라면, 사첩은 서경에 통과하여 정식 임명되었음을 인정하는 성격이므로 사첩의 발급은 임명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하였다. 사첩은 사헌부의 관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당일에서 늦어도 7일 이내에 발급하였는데, 신분 및 행실을 조사했던 서경과는 달리 시일의 경과가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행정업무였다.
사첩의 문서 형식은 먼저 문서의 발급 주체와 목적을 밝히고, 문서의 발급 근거가 되는 사헌부의 관문 내용을 밝힌 다음 이 문서를 임명 당사자에게 반드시 이르게 하라는 투식 문구가 들어간다. 연호 왼쪽에는 ‘朝謝准’이라고 쓰고, 문서 하단에는 이 사첩을 발급하는 해당 조의 屬司를 작은 글씨로 쓴다. 이 사첩의 발급에는 이조판서, 이조참의, 수 이조정랑, 이조좌랑 4인이 참여하였다.
자료적 가치
여말선초 관리의 임명과 관련하여 문서 형식, 용어, 임명 과정 및 법제사적 의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조선시대 임명문서의 정착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물 제1474-1-2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이보다 앞서 이점이 발급받은 사첩이 1423년(세종 5)에 1건 보이는데, 문서 형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문서는 “1423년 이점(李點) 사첩(謝牒)”이다.
『경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점은 성균 생원으로 이지대의 맏아들이다. 동생은 묵이고, 배위는 본관을 알 수 없는 최씨로 주부 최중운의 딸이다. 아들은 이석림, 이원림, 이형림이고, 사위는 한숙노, 이수회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역사와 현실』 59, 박재우, 한국역사연구회, 200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古文書硏究』 31, 박준호,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