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12월 3일, 李裕載 외 2인이 상대측 종숙모의 喪事에 위로를 하고, 진행된 장례 절차를 묻고 부의를 보내기 위해 宗堂 측에 보낸 위로편지
1919년 12월 3일에 李裕載 외 2인이 상대측 종숙모의 喪事에 위로를 하고, 진행된 장례 절차를 묻고 부의를 보내기 위해 宗堂 측에 보낸 위로편지이다.
처음 위장의 문두 투식 가운데 하나의 용어로 "痛哭言"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종숙모의 상에 대해 매우 애통한 심경을 알렸다. 이어서 상을 치르는 상대의 슬퍼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잘 견디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리고 염습, 수의 및 복제를 마친 점에 대해 이제야 말로 고인을 영영 이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장례 절차 즉 봉분을 만들고 묘역을 조성하는 일 등에 대해서도 잘 치르고 있는지 묻고 있다. 발급자 자신들의 경우는 병이 나거나 바쁜 일이 있고, 특히 산송 관련한 소송문제가 있어서 상대측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였다. 별지에는 부조를 보낸 물목이 적혀있는데, 내용은 厚紙 1묶음, 丹香 1덩이, 貨幣 3원(약 쌀 3가마 분량), 靑魚 2두름(약 20마리), 文魚 1조(다리 1개), 乾魚 1마리, 蹲柹 2동(약 40개)이다.
발급자 이유재 등은 생몰이나 이력이 미상이다. 하지만 이 편지가 영천이씨 농암종택 문중의 소장 문건이고, 발급자 정보에 자신들을 '從'이라 칭했으며, 이 문중 소장의 다른 문건 가운데 이유재가 연명된 所志(정해년 윤4월에 분천거화민 이호연 등이 수급자미상에게 올린 소지[13566]) 등에 적힌 '汾川居化民'이라는 용어, 재령이씨 충효당 등 여타 문중 소장 문건 가운데 이유재가 지은 輓詞, 祭文 등에 '永陽 李裕載'라고 적혀있는 등의 사실들로 유추하면, 발급자는 수급자와 사촌관계이며 본관이 영천[永陽]으로 안동시 도산면 汾川里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 언급한 所志에서 연명한 인물 가운데 생몰년을 확인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 편지의 발급연도를 1919년으로 추정하였다.
1차 작성자 :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