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6월 24일, 陶山會中에서 諸賢事蹟과 관련하여 마음대로 하라는 뜻을 광산김씨 설월당 문중에 전해달라고 首奴에게 쓴 편지
이 편지는 1913년 도산서원 會中에서 수노에게 쓴 것이다. 도산서원 측에서 諸賢事蹟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광산김씨 설월당 선조를 빠뜨리게 되었다. 광산김씨 설월당 측에서는 비루하고 천한 선비들이 의논을 낸 것이니 자신의 '先蹟'을 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도산서원 측에서는 광산김씨 설월당에서 선적을 빼는 것이 다행 중의 다행이라고 언급한 것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요를 일으킨 것에 대해 선조를 망각하고 의리를 배반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광산김씨 설월당에서 선조의 행적을 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뜻을 수노를 통해 전하고자 하였다.
광산김씨 설월당에는 제현사적과 관련하여 도산서원과 주고받은 세 통의 편지가 전한다. 이것과 및 이다. 편지는 1913년 6월 12일, 6월 14일, 6월 24일에 작성되었다. 세 통의 편지를 통해 퇴계 이황의 '제자록'을 편간할 때 광산김씨 설월당의 선조가 빠지게 되면서 도산서원과 광산김씨 설월당 문중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퇴계 이황의 문인록으로는 權斗經(1654~1726)이 '溪門諸子錄'이라는 제명으로 이황의 문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엮은 바 있었으나 간행되지 못하였다. 권두경의 후손 權守淵ㆍ權守恒 등이 자료를 수집한 바 있고, 眞城人 李野淳(1755~1831) 역시 문인록 작성을 위한 자료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14년 총 309인에 대한 사적을 수록하여 도산급문제현록이 간행되었다. 이로 미루어 이 편지의 작성 연도인 계축년은 1913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산서원과 광산김씨 설월당의 입장을 전달했던 인물은 '首奴'이다. 수노는 관청·향교·서원 등에 있으며, 여타의 노비들을 관장하였다. 아울러 타 기관이나 문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관청의 고위 인사들이나 문중의 어른들을 자주 상대하기도 하였다. 도산서원 측에서도 도산서원의 입장을 광산김씨 설월당 문중에 바로 전달하지 않고 수노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광산김씨 설월당에서도 도산서원의 수노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도산서원 측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편지에는 '牌旨'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牌子 또는 背旨라고도 한다. 일종의 위임장으로, 조선시대 양반들이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증명으로 사용되었다. 규격은 일정하지 않으나 牌에 위임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과 위임된 처분사항이 기재되고, 한 면에는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과 수결 또는 인장이 날인되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 편지의 끝부분에는 정방형의 도산서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光山金氏禮安派譜』,
1차 작성자 :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