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도산서원 會中에서 광산김씨 설월당 문중에 사과의 뜻을 전해달라고 도산서원 首奴에게 쓴 편지
이 편지는 1913년 도산서원 會中에서 回文에서 빠진 내용 때문에 광산김씨 설월당 문중에 사과의 뜻을 전해달라고 도산서원 首奴에게 쓴 것이다. 도산서원에서 꼼꼼하게 살피지 않아 광산김씨 설월당 문중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편지만으로는 어떤 사안 때문에 도산서원에서 광산김씨 설월당에 사과를 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편지는 및 와 같은 사건으로 주고받은 편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편지를 통해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 편지는 6월 12일 작성되었고, 나머지는 각각 6월 16일과 6월 24일 작성되었다. 나머지 두 편지에서 퇴계 이황의 '제자록'을 편간할 때 광산김씨 설월당의 선조가 빠지게 되면서 도산서원과 광산김씨 설월당 문중 사이에 갈등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계 이황의 문인록으로는 權斗經(1654~1726)이 '溪門諸子錄'이라는 제명으로 이황의 문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엮은 바 있었으나 간행되지 못하였다. 권두경의 후손 守淵ㆍ守恒 등이 자료를 수집한 바 있고, 眞城人 李野淳(1755~1831) 역시 문인록 작성을 위한 자료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14년 총 309인에 대한 사적을 수록하여 도산급문제현록이 간행되었다. 이로 미루어 이 편지의 작성 연도인 계축년은 1913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산서원과 광산김씨 설월당의 입장을 전달했던 인물은 '首奴'이다. 수노는 관청·향교·서원 등에 있으며, 여타의 노비들을 관장하였다. 아울러 타 기관이나 문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관청의 고위 인사들이나 문중의 어른들을 자주 상대하였다.
이 편지에는 '牌旨'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牌子 또는 背旨라고도 한다. 일종의 위임장으로, 조선시대 양반들이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증명으로 사용되었다. 규격은 일정하지 않으나 牌에 위임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과 위임된 처분사항이 기재되고, 한 면에는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과 수결 또는 인장이 날인되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光山金氏禮安派譜』,
1차 작성자 :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