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6월 16일, 설월당 회중이 도산서원 수노에게 제자록 편간 누락 때문에 보낸 편지
1913년 6월 16일에 설월당 회중이 도산서원 수노에게 제자록 편간 누락 때문에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1913년 6월 16일에 설월당 회중이 도산서원 수노에게 제자록 편간 누락 때문에 보낸 편지이다. 설월당 회중에서는 집안이 누락당한 것은 비록 다시 말할 것이 못되며 또한 감히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할 뿐이라며 편지를 시작한다. 제자록 편간은 본원인 도산서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절로 하찮은 일이나 그 문생 ․ 후예가 되는 자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차례를 정해 필삭할 때에 한두명의 현철한 이들이 대충대충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은 마땅히 원근에서 두루 채택하여 원만함에 힘써 귀결시켜야 하는 것이지 또 어찌 우리 예안 한 지역에서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냐며 의문한다. 또한 반드시 일도 일국이 조만간에 한번 크게 모여 우리집 잔치 말석에 참석하여 들을 때도 오히려 늦지 않았는데 하물며 지금 세상일이 흉년이 들어 만물이 굶주렸으니 그 선비 옷을 입은 자가 도리어 비천하게 된다면 비록 서산에 한걸음 쫓을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겨를에 아름다운 일을 잘 하느라 태평스런 잔치에 모일 수 있겠냐며 반문한다. 수백년래에 어찌 한명의 선유가 그것을 정돈하지 않았겠습니까만 반드시 오늘을 기다려 마침내 우리 유교 후손들의 근심이 되었으니 이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집안이 이때를 당하여 누락당한 것은 이미 다행스럽다며 따라서 우리집안의 선적을 누락시켰다면 크게 다행중의 다행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뜻을 도산서원 수노에게 당상께 고해주기를 바라며 편지를 마친다.
퇴계 이황의 문인록으로는 權斗經(1654~1726)이 '溪門諸子錄'이라는 제명으로 이황의 문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엮은 바 있었으나 간행되지 못하였다. 권두경의 후손 守淵ㆍ守恒 등이 자료를 수집한 바 있고, 眞城人 李野淳(1755~1831) 역시 문인록 작성을 위한 자료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14년 총 309인에 대한 사적을 수록하여 도산급문제현록이 간행되었다. 이로 미루어 이 편지의 작성 연도인 계축년은 1913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산서원과 광산김씨 설월당의 입장을 전달했던 인물은 '首奴'이다. 수노는 관청·향교·서원 등에 있으며, 여타의 노비들을 관장하였다. 아울러 타 기관이나 문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관청의 고위 인사들이나 문중의 어른들을 자주 상대하였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光山金氏禮安派譜』,
1차 작성자 : 서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