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4월 8일, 족종 李漢榮이 李鉉發의 祥事에 자신은 늙고 건강도 좋지 않아 참석할 수가 없고 아들 역시 번거로운 일들로 인해 가기가 어려운 형편임을 전하며 친척의 의리를 다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상주 李性浩에게 보낸 편지
1886년(고종23) 4월 8일에 族從 李漢榮이 영덕의 李性浩에게 보낸 편지이다. 발급자 이한영(1815-1889)은 石溪 李時明(1590-1674)의 아들 隆逸(1636-1698)의 후손으로 石溪公派 11대손이고, 수취인 이성호(1839-1923)는 이시명의 형인 淸溪 李時淸(1580-1610)의 후손으로 淸溪公派 15대손이자, 雲嶽 李涵(1544-1632)의 주손이다. 이 때 당시 이성호의 부친인 李鉉發(1810-1884)의 大祥이 임박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한영은 周親으로서 그 祥事에 참석하지 못하는 미안한 심정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던 것이다. 이현발은 호가 藥坡, 자가 台應, 본관이 재령으로, 李壽一(1779-1834)의 아들이다. 壽職으로 통정대부 부호군을 받았고, 유집이 있다.
첫머리는 편지가 너무 늦어 법식을 따르는 말로 감히 변명이나 할 수 있겠냐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先府君의 喪事에 대한 자신의 애통한 마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간절해지는데, 하물며 효성이 지극한 상주는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묻고 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으니 생각해 보면 상주의 애통망극한 심정을 상상할 수 있겠다며, 늙은 자신은 다만 눈물을 흘리며 더욱 허전함을 느낄 따름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상주 집안의 안부를 묻고, 더불어 마을의 전염병은 다 사라졌는지 그래서 다음 달의 大祥 제사의 절차에는 아무런 구애가 없는지 묻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늙고 병들어 人事의 예를 닦지 못한다고 해도 책망은 듣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 집안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몸소 참석하든지 아니면 대신 누구라도 보내야 하는데 둘 다 못하게 생겼으니 周親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집의 아이를 대신 보내려고도 했으나 그 조차도 잡다하고 번거로운 일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載寧李氏寧海派譜, 朴大鉉,
『載寧李氏寧海派譜』,
1차 작성자 : 최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