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 6월 9일, 石坡 李相運이 『雲嶽集』 간행과 관련하여, 행장 등에 雲嶽 선생의 前配가 누락된 사실 및 몇 가지 문제점 또는 보완할 부분에 대해 상의하기 위하여 竹裏館 측에 보낸 편지
1862년 6월 9일에 石坡 李相運이 『雲嶽集』간행과 관련하여, 행장 등에 雲嶽 선생의 前配가 누락된 사실 및 몇 가지 문제점 또는 보완할 부분에 대해 상의하기 위하여 竹裏館 측에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의 발급인인 이상운(1781~1864)은 처음 상대방 측의 안부를 물은 후 자신의 노쇠한 상황과 季從 내외의 疊喪을 당한 일 등에 대해 알리고 있다. 다음 본론으로 『운악집』 간행에 관해 行狀과 墓誌 가운데 운악 선생의 前配가 누락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비록 선조께서 쓰신 믿을 만한 글이라 하더라도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넣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하여 재령 이씨의 이 문중과 혼반관계로 맺어진 안동 김씨 문중의 松隱 金光粹의 狀德文과 子孫錄에서도 자신들의 선조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집을 판각해 내어야 할 시점에 이르러 이러한 사실을 알려 교정을 보게 하는 것이라 언급하였다. 그래서 朱夫子 역시 二程의 글을 교감할 때에도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고치기를 꺼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 묘지명에서 '雲嶽先生李公'이라고 쓰인 문구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역시 鄕儒들의 소견과 衆論의 質言을 무시하지 말고 아무 탈 없이 처리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집의 序文에 관해서는 士彦이 小字로 간행하려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大字로 顯刻하되 다른 예를 참고하여 새겨 인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내었으므로 죽리관 측 여러분들의 뜻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비록 대자로 쓰더라도 3장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잘 헤아려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중의 일에 자신 역시 몸소 참여해야 하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며 매우 부끄럽다고 하였다.
이 편지는 單封 형태의 피봉이 있긴 하나 현재 배접되어 있어서 뒷면은 상세히 알 수 없다. 다만 피봉의 내용을 따로 편지 앞면에 써서 붙여 놓아 수취인 정보 및 발급인의 작성지역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뒷면 하단에는 피봉의 봉합처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에 '謹封'이 적혀있다. 이 피봉의 내용을 통해 수취인은 죽리관에 소속된 재령 이씨 문중 사람으로, '僉案' 또는 본문의 '僉履', '僉照' 등의 문구를 통해 복수의 인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죽리관은 운악 이함(1554~1632)이 만년에 창건한 곳으로 후대에 藥坡 李鉉發(1810~1884)이 중건하였으며, 이 지역 유림의 본산이자 중심지가 된 곳이다. 따라서 죽리관은 이 지역에 세거하던 재령 이씨 영해파 문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피봉의 내용 가운데 이상운은 자신을 '石浦 族老'라고 표현하였다. 石浦는 현재 영양군의 석보를 이르며, 이곳 역시 재령 이씨의 집성촌이 존재한다. 또한 '족로'라는 명칭을 통해 그는 수취인 측과 같은 집안사람이면서도 비교적 연배가 높았다는 점도 알 수 있는데, 이상운의 생몰년을 통해 이 편지가 발급된 연도에 그는 이미 약 82세의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상운은 자는 穉亨, 호는 石坡이며, 호군공파 存齋 李徽逸(1619~1672)의 후손으로 부친은 李海寧(1756~1805)이다. 『유집』 3권이 전한다.
위의 내용은 문중에서 문집을 간행하며 일어난 해프닝들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운악집』에 들어갈 행장이나 묘지명에 전배의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시에는 문중의 큰일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문집의 행장과 묘갈명은 이함의 3子 石溪 李時明(1590~1674)이 찬하였고, 묘지명의 경우는 전주 류씨 문중의 東林 柳致皜(1800~1862)가 찬하였다. 이들은 모두 퇴계학파의 중심 맥을 잇는 巨儒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행장과 묘지가 선조의 신필'이라는 말은 바로 이들의 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祖宗의 법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의식이 강했던 조선시대에 선조의 신필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자가 스승인 정자의 글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고치길 꺼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는 것은 당시에 보기 드문 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된 松隱은 金光粹(1468~1568)의 호이다. 자는 國華, 文伯이고, 본관은 安東이다. 부친은 金克諧이며, 西厓 柳成龍의 외조부이다. 『재령이씨영해파보』에 의하면 그는 이함의 모친인 안동 김씨의 조부로서, 발급인 집안과는 이미 선대에 혼반관로 맺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편지를 통해 당시 송은과 관련한 장덕문 등에도 이 집안 선조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된 士彦은 李心燦(1798~1874)의 字로, 재령이씨 우계공파 측 李傅逸(1601~1641)의 후손이며 부친은 李相勛(1767~1799)이다. 재령 이씨 충효당 문중 소장 문건 가운데에는 이상운과 이심찬 등이 연명하여 발급한 서간문이 몇 건 존재한다.
이 편지는 회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우측에서 약 1/3 지점, 종이를 덧댄 피봉 문구 바로 좌측의 '猗猗竹林'에서부터 좌측방향 세로 읽기로 내용이 진행된다. 그리고 좌측 상단, 우측 상단으로 이어진다. 다시 맨 우측에서 둘째 줄 '僉照'를 쓴 후 그 왼편에 연월일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또 이 편지는 약 8번 정도 擡頭 및 格字, 極行 등을 사용하여 상대 및 조상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였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차 작성자 :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