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년 3월 21일, 張龍憲 외 2인이 金義貞의 焚黃 받은 일에 대해 축하하고, 말석에 참여해야하나 자신은 못가고 대신 문중에서 한 사람을 보낸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美洞으로 보낸 편지
1860년 3월 21일, 張龍憲 외 2인이 金義貞의 焚黃 받은 일에 대해 축하하고, 말석에 참여해야하나 자신은 못가고 대신 문중에서 한 사람을 보낸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美洞으로 보낸 편지이다.
장용헌, 張龍應, 張止穆 등은 우선 여러 해 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 의례적인 것이 되어 버렸지만 서운하고 그리운 마음이 깊어간다고 하면서 안부가 궁금한 마음을 전했다. 돌아가신 潛菴 선생을 드러내어 밝히는 일로 焚黃을 받았으니, 실로 이 사문의 성대한 일이라고 하였다. 함께 경축을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이고, 곧 마땅히 나아가 제사 드리는 곳의 말석에 참여해야 하지만 각각 바쁘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였다. 다만 전체 문중에서 한 사람을 내세워서 보냈으니 도리어 부끄럽다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였다. 추록으로 2민동을 대략 드릴 뿐이라고 밝혔다.
분황은 나라에서 관직이나 시호를 내리면, 辭令狀과 황색 종이에 쓴 사령장의 副本을 주면 그 자손이 추증된 선조의 묘소 앞에서 이를 고하고 황색 종이의 부본을 불태우는 의식을 이른다. 즉 그 내린 명령의 부분을 누런 종이에 옮겨 써서 선조의 사당 앞에서 태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잠암일고』 5권 부록에 監役 李漢膺(1778~1864)이 쓴 「焚黃告由文」에 나온다.
잠암은 김의정(1495~1547)의 호이다. 자가 公直, 본관이 풍산이다. 아버지는 양진, 어머니는 양천 허씨인데, 서울 장의동에서 태어났다. 이후 고향에 돌아가 은거하였는데, 『주역』건괘 初九爻辭의 '潛龍勿用'을 취하여 '잠암'이라 자호하였고, 또 '유경당'이라 하였다. 1547년(명종2) 인종의 終制에 곡을 하다가 병을 얻었으나 치료하지 않고 있다가 이해 세상을 마쳤다. 1859년 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1863년에 靖簡의 시호를 받았다가 이듬해 文靖으로 改諡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