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년 2월 25일, 안동 嘉野에 사는 金道明은 선조의 유고를 교감하는 모임에 수신인과 德章 형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또 그믐 전에 연길을 보내야 하니, 빨리 강서와 사주단자를 보내달라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汾川에 있는 긍구당에 보낸 편지
1860년 2월 25일, 안동 嘉野에 사는 金道明은 선조의 유고를 교감하는 모임에 수신인과 德章 형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또 그믐 전에 연길을 보내야 하니, 빨리 강서와 사주단자를 보내달라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汾川에 있는 긍구당에 보낸 편지다.
선조의 유고를 교감하는 일로 柳殷老 및 3~4명과 만나 7~8일 정도 모임을 가졌는데, 수신인과 德章 형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였다. 한편, 혼인에서 상대 측 집안의 家格이 조금 차이가 있어도 이것은 세속의 일반적인 마음이고, 또 아이들이 집안의 등급이 있다고 하지만 한 번 웃음에 부쳤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서는 이미 당신의 책상에 있으니 달을 넘겨 예사를 보내는 것은 세속에서 꺼린다고 하고, 또 그믐 전에 연길을 써서 통보하려고 하니, 강서를 부쳐 보내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였다. 아울러 강서에 사주단자를 겸하지 않으면 예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니 먼저 柱使를 먼저 보내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였다. 추신에서 사위 學世가 浦上으로 문상을 갔는데, 도착했냐고 물었다.
수신인은 '肯構堂'이라고만 적혀있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긍구당은 분천에 있는 농암종택의 별당이다.
발신인 김도명(1803~1873)은 자가 純伯, 호가 畏庵, 본관이 光山이다. 아버지는 星魯이고, 柳尋春의 문인이다. 柳台佐·李漢膺·李彙寧·柳致明·柳疇睦 등과 교유하였다. 周溪書院·龍溪書院 등에서 학규 14조를 작성하여 후학들을 양성했고, 藍田呂氏鄕約을 모방하여 洞約을 만들었다. 저서로 『畏庵集』이 전한다.
1차 작성자 : 김효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