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년 3월 20일에 趙世經 외 5인이 堂事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자제들이 당원에게 소견을 제시한 일을 꾸짖은데 대한 견해를 趙沐洙의 형제들에게 제시하는 편지.
1807년 3월 20일에 趙世經 외 5인이 堂事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자제들이 당원에게 소견을 제시한 일을 꾸짖은데 대한 견해를 趙沐洙의 형제들에게 제시하는 편지이다.
性孫이 돌아와 편지를 받고 형제분들과 아래 위 마을의 여러 가족들도 편안하며 齋舍監役所의 여러 노인도 손상이 없음을 알아 위안이 된다고 첫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堂宇의 일과 비석을 새기는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니 여러 어른들의 정성과 노고를 상상할 수 있는데 비록 오가며 일을 볼 수 없으니 생각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堂事는 이곳의 자질들은 堂員 집에 편지를 보내서 회유한 말을 잘 알았고, 上舍의 편지를 보니 이곳의 행동이 전례도 없고 근거할 곳도 없다고 허물을 꾸짖으며 같이 화합할 뜻이 없으니 실로 의아하고 개탄스럽다고 하였다. 성손의 말을 들으니 우리 마을의 연소배들이 부형이 있는데도 아뢰거나 의논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을 하니 매우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대개 이 일은 노소의 소견이 본래 같으나 자신들이 당우의 일을 분분하게 말하는 것은 때가 아닌 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소배들이 당원에게 소견을 진술한 것은 참으로 까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비록 못났지만 불의를 어찌 엄금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다만 온 편지를 보니 行任과 堂錄 등에 관한 일은 허망하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일이 지친과 관계되어 매우 상서롭지 못하니 지극한 걱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五垈 종형이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世從이 정녕 살아있을 때 직접 들었으니 자신들이 비록 혼모하지만 말이 귓가에 들리는 듯하고 일은 어제 같다고 하였다. 堂錄은 典從이 찾아내 당회를 열었을 때 살폈으며 책자 2권 중 1권은 군데군데 불을 태운 흔적이 있었으며 책 모양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자리에 있던 당원은 반드시 기억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들이 비록 못났으나 근거 없는 설을 시비의 마당에 지어 내었다면 하늘이 미워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들의 보고 들은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곳의 자질들이 이미 그 설을 들었는데 지금 온 편지에 비록 근거가 없다고 하니 어찌 의혹을 해소하겠느냐고 안타까워하면서, 사람의 보고 듣는 것이 같은 수 없는데 어찌 여러분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허망한데로 돌리느냐고 항변하였다. 한마디로 선조의 일을 자손이 따라 행하는데 어찌 피차의 구별이 있겠느냐며 비록 구별하려고 하더라도 인정을 참작한다면 어찌 차마 도외시하여 사절하겠느냐고 하였다. 신중을 기해야할 당록을 客員으로 대한다면 이는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월나라 사람과 형이 활을 쏘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당원이 저지하고 장난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거늘 하물며 여러 어른들이 고집하는 것이 어찌 개탄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였다.
평소 자신들이 여러 어른들을 경앙하는 것은 그 처사가 신중하고 지론이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동량으로 의지하며 마음으로 복종한 것이 70년이었는데, 지금 이일에 이르러서는 실로 뜻밖이어서 개탄을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 대군자가 처세하는 도리는 후한 데에 잃을지언정 박한 데에 잃지 말아야 하니, 일이 비록 한 집안과 관련이 있으나 천만번 깊이 생각하여 선처하고 구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수신자 조목수(1736∼1807)는 조선 후기 유학자로 본관은 豊壤, 호는 舊堂이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수양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 시문집으로 10권 5책의 『구당선생문집』이 전한다.
『옛편지 낱말사전』, 하영휘, 돌베개, 2011.12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12
1차 작성자 : 정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