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년 12월 19일 孫會慶이 감영에서 내린 題辭와 관련하여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는 등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품의할 일이 많으니 초하룻날 서원에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趙院長에게 쓴 편지.
1804년 12월 19일 孫會慶이 감영에서 내린 題辭와 관련하여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는 등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품의할 일이 많으니 초하룻날 서원에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趙院長에게 쓴 편지이다.
어제 읍에서 내려준 편지를 받고 근래 생활이 만중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위안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家叔의 병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애가 탄다고 근황을 전했다.
감영의 제사는 노기가 저와 같고 全生에게 죄를 돌리는 것은 본래 근심할 것이 아니나 도내 유생을 독책하는 말이 없으니 앞으로의 화를 면하겠느냐고 하였다. 본 고을이 변고의 대응에 시급한 것은 과연 하신 말씀과 같아 어제 이 소식을 듣고 읍에 달려가니, 다만 두 齋席이 여러 고을에 통문을 발송하고 道席 임원 앞으로 편지를 보내 1월 10일에 감영 아래에서 모두 모이려는 뜻으로 알렸다고 하였다. 지연되면 세전에 먼 곳의 유생이 오고 갈 겨를이 없게 되어 형세가 그렇게 되었으니 어쩌겠느냐고 하였다. 함창에 가는 편지를 함께 보내며 나머지 모든 소식은 致實 형이 입으로 전한다고 하였다. 초하룻날 아침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도남서원에 오면 품의할 일이 많으니 미리 기다린다고 하였다. 이 같은 풍파는 일찍이 헤아렸으나 자신도 모르게 근심하며 탄식하거늘 하물며 적당히 임명하는 것은 더욱 괴롭게 하는 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각처에 통문을 전하는 절도도 한 서원의 종이 홀로 감당할 수 없어 각 서원의 심부름꾼으로 하여금 차례로 빨리 전하게 하였는데 과연 뜻과 같이 되겠느냐고 하였다.
편지에서 말한 구체적인 사건의 내막은 다른 관련 자료의 탐색이 필요하다. 발신자 손회경(1748~?)은 본관이 慶州, 호가 竹隱이다. 1783년 식년시 병과로 문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다.
『옛편지 낱말사전』, 하영휘, 돌베개, 2011.12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12
1차 작성자 : 정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