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7년 2월 22일에 李雲徵이 수신자의 아들이 길을 돌려 만나보지 못한 서운한 마음과 자신 및 가족들의 근황을 趙生員에게 전하는 편지.
1717년 2월 22일에 李雲徵이 수신자의 아들이 길을 돌려 만나보지 못한 서운한 마음과 자신 및 가족들의 근황을 趙生員에게 전하는 편지이다.
朱奴가 와서 편지를 받고 생활이 편하다는 것을 알아 위안이 되고 아이들도 모두 큰 탈이 없다고 하니 더욱 다행이지만, 여러 식구가 오래 머물러 소란스러울 것 같아 염려가 된다고 하였다. 아드님은 말이 절어 다시 돌아가 보기가 쉽지 않아 탄식할 만하지만 굶주린 회포를 면하였으니 보지 못한들 무엇을 상심하겠느냐고 하였다. 늙은이의 정력과 기력이 줄어들고 形殼만 홀로 남아 있어 조석의 끼니조차 잇지 못하니 형각도 오래 보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게다가 질병이 비록 대단하진 않지만 가래와 기침을 견디기 어렵고 맏이도 가래 때문에 생긴 열로 한 달이 넘도록 앓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고민이라고 하였다. 피곤함이 심하여 붓을 잡기조차 어려워 많은 이야기를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니 읽고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발신자 이운징(1645~1717)의 본관은 全州이다. 1678년 文才와 操行이 뛰어나고 智慮와 勇力이 뛰어나 吳挺緯와 李元禎의 추천으로 곧바로 6품에 발탁되어 호남의 守令직을 역임하였다. 1679년 공적이 인정되어 영의정 許積의 추천으로 평안도 도사에 임명되었다. 1680년 허적의 서자 許堅과 福善君을 추대하려는 역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유배당하였다. 1689년(숙종 15) 사헌부장령으로 다시 등용되어 집의·승지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그러나 1694년(숙종 20) 형 李義徵과 악한 짓을 같이 하여 권세를 탐내고 화를 만들기를 좋아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파직, 귀양조치 당하였다가 1699년에 放歸田里되었으며, 1710년(숙종 36)에 放送되었다.
『옛편지 낱말사전』, 하영휘, 돌베개, 2011.12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12
1차 작성자 : 정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