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3월 9일, 李德圭, 身圭가 黌齋에 疏廳을 설치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오작당 문중의 미상의 수신자에게 보낸
○○년 3월 9일에 李德圭, 身圭가 黌齋에 疏廳을 설치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오작당 문중의 미상의 수신자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에서 말한 뜻은 잘 알았고, 자신들도 이 일을 듣고 반드시 서원에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는데 지금 과연 그러하다고 하였다. 黌齋에 疏廳을 설치하는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인데 무슨 까닭으로 이 근거 없는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두 서원에서 깨우쳐주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그 사이에 모여 의논하는 것은 매우 다행이나 선고의 기일이 13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감히 따라 모일 수 없고 기일이 지난 뒤에는 많이 늦을 것이라고 사정을 알렸다. 玉院 院長[山長]과 서로 의논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상적인 끝인사를 붙여 마무리 하였다.
발급인 李德圭(1598~1671)는 본관이 興陽, 자는 汝潤, 호는 午谷이다. 상주에 거주하였다. 愚伏 鄭經世의 문인이며, 1627년 式年試 진사에 합격하였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別提를 지냈으며 정묘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유집이 전한다. 李身圭(1600~1681)는 덕규의 아우로 자는 用賓, 호는 西溪이며 정경세의 문인이다. 1633년 增廣試 생원에 합격하였다.
1차 작성자 : 정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