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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덕규(李德圭) 외 1인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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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이덕규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형태사항 크기: 22.9 X 3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승곡 풍양조씨 입재공파종택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년 이덕규(李德圭) 외 1인 서간(書簡)
○○년 3월, 이덕규, 신규가 오작당 문중의 미상의 수신자에게 보낸 편지로, 횡재에 소청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이에 모여 의논하는 것은 매우 다행이나 선고의 기일이 13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감히 따라 모일 수 없고 기일이 지난 뒤에는 많이 늦을 것이라고 사정을 알렸다. 옥원 원장과 서로 의논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김선주

상세정보

○○년 3월 9일, 李德圭, 身圭가 黌齋에 疏廳을 설치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오작당 문중의 미상의 수신자에게 보낸
○○년 3월 9일에 李德圭, 身圭가 黌齋에 疏廳을 설치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오작당 문중의 미상의 수신자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에서 말한 뜻은 잘 알았고, 자신들도 이 일을 듣고 반드시 서원에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는데 지금 과연 그러하다고 하였다. 黌齋에 疏廳을 설치하는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인데 무슨 까닭으로 이 근거 없는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두 서원에서 깨우쳐주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그 사이에 모여 의논하는 것은 매우 다행이나 선고의 기일이 13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감히 따라 모일 수 없고 기일이 지난 뒤에는 많이 늦을 것이라고 사정을 알렸다. 玉院 院長[山長]과 서로 의논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상적인 끝인사를 붙여 마무리 하였다.
발급인 李德圭(1598~1671)는 본관이 興陽, 자는 汝潤, 호는 午谷이다. 상주에 거주하였다. 愚伏 鄭經世의 문인이며, 1627년 式年試 진사에 합격하였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別提를 지냈으며 정묘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유집이 전한다. 李身圭(1600~1681)는 덕규의 아우로 자는 用賓, 호는 西溪이며 정경세의 문인이다. 1633년 增廣試 생원에 합격하였다.
1차 작성자 : 정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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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년 이덕규(李德圭) 외 1인 서간(書簡)

謹承
惠帖。就審
尊履愆和。爲之奉慮無已。
示意謹悉。生等亦聞此事。謂
必書院不容傍觀而已。今
果然矣。黌齋之設疏廳。
振古所無。未知一邊人。何故
爲此無據之擧。而略無忌
憚也。其在兩書院。似不可無
一言以曉之也。中間會議。豈
非幸甚。而第生等。親忌在十
三日。其前不敢隨重聚集。
而過後則太晩矣。幸望與
玉院山長。相議速處之。如何。
餘燈下撥昏。不能究悉。伏惟
尊照。謹上謝狀。
三月 初九。德圭 身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