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자신을 '僚末'로 표현한 미상의 동료가 집에 忌故가 들어 동료의 代直을 할 수 없으니 헤아려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趙佐郞에게 보낸 편지
○○년에 자신을 '僚末'로 표현한 미상의 동료가 집에 忌故가 들어 동료의 代直을 할 수 없으니 헤아려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趙佐郞에게 보낸 편지이다.
여러 날 애쓴 나머지 벼슬하는 생활이 좋다니 위안이 되며 그리움을 견딜 수 없다고 첫인사를 하였다. 자신은 5일을 입직하고 집에 忌故가 들어 속히 가서 지휘할 일이 있어 먼저 禮吏에게 번을 청했으나 勞攘을 핑계대고 숙직하려고 하지 않고 이 늙은이를 그대로 숙직하게 하는데, 어찌 동료의 실정을 헤아리지 않느냐고 언짢아하였다. 政院의 근 70세 堂上은 모두 원에 나가 막 入侍하였는데, 僚席이 비록 중하더라도 나이가 이미 承旨의 직에 미치지 못하고, 또 堂下에 있으면 병을 핑계대고 늙은이를 그대로 숙직하게 하느냐고 원망하였다. 이 늙은이가 비록 쓸모없으나 이미 5일을 입직하여 결코 동료의 代直을 할 수 없는데 사람을 이같이 박하게 대하느냐 거듭 호소하면서 헤아려 주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수취인인 조 좌랑은 확실히 알 수 없다. 발급인 역시 조 좌랑과 같은 관사에 소속된 동료라는 정보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다만 추정하자면, 해당 문건이 수록된 간찰첩 안에서 풍양 조씨와 관계된 인물 가운데 江左 權萬이 1737년에 예조정랑이 되었고, 1746년에 병조좌랑, 병조정랑에 제수된 이력이 있다. '僚末'이라고 지칭한 발급인이 만일 권만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예조의 아전에게 당번을 청했다'고 하는 점에서 1737년 예조정랑 당시 작성된 편지로 추정할 수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1차 작성자 : 정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