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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료 말(僚末)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1+KSM-XF.0000.1100-20090831.0230257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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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형태사항 크기: 29.6 X 30.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승곡 풍양조씨 입재공파종택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년 료 말(僚末) 서간(書簡)
○○년에 자신을 '(직장)동료[僚末]'라고 표현한 발급인이 조 좌랑에게 보낸 편지이다. 처음 상대의 벼슬하는 생활이 좋다는 안부를 듣게 되어 위로된다고 하였다. 자신은 5일간 소속 관청에서 당번을 선 이후 집안에 기제사를 지낼 일이 생겨 예조의 관리에게 당번을 바꾸자고 요청했는데, 그가 바꿔주지 않아 아직도 숙직하고 있다고 하면서 매우 언짢아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김동현

상세정보

○○년, 자신을 '僚末'로 표현한 미상의 동료가 집에 忌故가 들어 동료의 代直을 할 수 없으니 헤아려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趙佐郞에게 보낸 편지
○○년에 자신을 '僚末'로 표현한 미상의 동료가 집에 忌故가 들어 동료의 代直을 할 수 없으니 헤아려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趙佐郞에게 보낸 편지이다.
여러 날 애쓴 나머지 벼슬하는 생활이 좋다니 위안이 되며 그리움을 견딜 수 없다고 첫인사를 하였다. 자신은 5일을 입직하고 집에 忌故가 들어 속히 가서 지휘할 일이 있어 먼저 禮吏에게 번을 청했으나 勞攘을 핑계대고 숙직하려고 하지 않고 이 늙은이를 그대로 숙직하게 하는데, 어찌 동료의 실정을 헤아리지 않느냐고 언짢아하였다. 政院의 근 70세 堂上은 모두 원에 나가 막 入侍하였는데, 僚席이 비록 중하더라도 나이가 이미 承旨의 직에 미치지 못하고, 또 堂下에 있으면 병을 핑계대고 늙은이를 그대로 숙직하게 하느냐고 원망하였다. 이 늙은이가 비록 쓸모없으나 이미 5일을 입직하여 결코 동료의 代直을 할 수 없는데 사람을 이같이 박하게 대하느냐 거듭 호소하면서 헤아려 주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수취인인 조 좌랑은 확실히 알 수 없다. 발급인 역시 조 좌랑과 같은 관사에 소속된 동료라는 정보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다만 추정하자면, 해당 문건이 수록된 간찰첩 안에서 풍양 조씨와 관계된 인물 가운데 江左 權萬1737년에 예조정랑이 되었고, 1746년에 병조좌랑, 병조정랑에 제수된 이력이 있다. '僚末'이라고 지칭한 발급인이 만일 권만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예조의 아전에게 당번을 청했다'고 하는 점에서 1737예조정랑 당시 작성된 편지로 추정할 수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1차 작성자 : 정재구

이미지

원문 텍스트

○○년 료 말(僚末) 서간(書簡)

趙佐郞 ▣▣▣(書)。
伏惟多日勞攘之餘。
仕履萬相。仰慰且溯。無任區區。
僚末五日入直。且家有忌故。自不無
速往指揮者。使禮吏請番。則托以
勞攘。不肯就直。使此老漢將爲
仍直其所。不諒僚末之情勢耶。
雖非僚席之當入。此漢之情勢。有
難仍直。況於僚席之應入之番耶。
敢以病爲托。政院近七十堂上。皆
詣院方入侍。僚席雖甚爲
重。年旣不及於承旨職。又下於堂
上。則依可以病托。而使此老漢仍
直耶。此漢雖甚疲劣。旣入五日。
而決不爲僚席之代直。其何
尊侍之待人。若是其太薄耶。
更俟諒之。不宣狀式。
卽 僚末 欠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