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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 이원직(李源直) 혼서(婚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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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내용분류: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작성주체 이원직, 이○○
형태사항 크기: 48 X 50.5
장정: 낱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도산 진성이씨 하계파 근재문고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신미년 이원직(李源直) 혼서(婚書)
신미년 11월 10일에 이원직(李源直)이 이 생원에게 손자의 결혼을 위해 보낸 혼서(婚書)이다. 혼서는 상황 별로 보내는 투식이 다르다. 이 편지는 일종의 '납징서(納徵書)'로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폐백을 보내며 함께 보내는 편지의 종류이다.
1차 작성자 : 김동현

상세정보

신미년 11월 10일, 李源直이 손자의 혼사를 위해 李生員에게 보낸 혼서
신미년 11월 10일에 李源直이 손자의 혼사를 위해 李生員에게 보낸 혼서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忝親은 아룁니다. 嘉命을 받으니 어르신의 손녀를 저의 장손 必大의 아내로 주시겠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점을 치니 이미 길조에 맞아 이에 先人들의 예법에 따라서 삼가 사람을 시켜 납채를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굽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혼서지는 신랑 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 집에 보내는 편지로 婚書 또는 예장지라고도 한다. 귀한 딸을 아들(혹은 손자)의 배필로 허락함에 선인의 예에 따라 납폐의 예를 올리니 받아달라는 내용을 담는다. 忝親은 외람된 친속이란 뜻으로 사돈 간에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칭호이다.
1차 작성자 : 정재구

이미지

원문 텍스트

신미년 이원직(李源直) 혼서(婚書)

李生員 尊親家 執事。
上狀。[手決]謹封。
忝親白。伏承
嘉命。許以令孫女貺室。僕之長
必大。年旣長成。加之卜筮。已
叶吉兆。玆有先人之禮。謹遣
使者。行納徵儀。伏惟
尊慈。俯賜鑑念。
辛未 十一月 十日。忝親 眞城 李源直 再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