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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수금호등록(五里藪禁護謄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1+KSM-XD.1733.4713-20090831.042025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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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세금-완문
작성주체 향청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작성시기 1733
형태사항 크기: 40 X 24
수량: 1책 10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오리수금호등록(五里藪禁護謄錄)
1733년에 작성된 오리수 보호를 위해 향청에서 발급한 문서이다. 경주부 동쪽 오리수신라 이래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이민들이 대대로 수호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오리수가 훼손이 심해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오리수 수호에 필요한 관원과 수직민의 배정 등에 관한 절목 등을 이 문서에 기록하고 있다.
김근호

상세정보

경주부 동쪽 오리수(五里藪)신라 이래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대대로 이민들이 수호해 왔다는 내용으로 1733년 작성된 향청의 완문책
이 완문(完文)은 1733년에 작성된 오리수(五里藪) 보호를 위해 향청에서 발급하여 비치했던 문서이다. 사리(沙里), 보문리(普門里)의 백성들이 올린 장사(狀辭)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장사의 내용이 이 완문에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府)의 동쪽에 오리수(五里藪)는 읍(邑)의 주맥(主脈)이자 읍을 보호하는 비보처(庇補處)가 되는 자리로서, 신라(新羅)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전래 되어 온 숲입니다. 고려(高麗)중종(中宗)때 3도(道)의 군정(軍丁)들이 돌로 제방을 쌓아 나무를 가꾸고 숲을 조성하여, 한 편으로는 수재(水災)를 피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읍을 보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숲의 인근 마을인 좌우도(左右道), 황오리(皇吾里), 보문(普門), 동천(東泉), 북군(北軍), 사리(沙里) 등의 6마을이 함께 힘을 모아 지키고 보호해 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 좌우도, 황오리, 동천, 북군 등의 마을 주민이 특이하게도 간교한 꾀를 내어, 숲을 보호하는 분담역(分擔役)을 벗어나려고, 전적으로 보문리와 사리의 2마을에 자기네들의 역(役)을 떠넘기고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문리와 사리의 양 마을만으로 숲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형편 이었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인심이 흉악하게 변하여, 금령(禁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숲을 벌채(伐採)한 자들은 알고 보니 모두 좌우도, 황오리, 동천, 북군 등의 4마을 주민들 이온 바, 이 4마을에 각각 숲을 지키는 수직인(守直人)을 2명씩 두어 4마을이 공동으로 보호하고 지키면 채벌(採伐)하는 폐단이 반드시 그칠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숲이 하루아침에 채벌되게 된 상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좌우도, 황오리, 북군 등의 3개 마을이 일체가 되어 지키되, 각 마을에서 수직인을 2명씩 정하여 교대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동천리, 는 여태 지소(紙所)에 대한 역(役)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그렇다고 숲을 지키는 역을 면제(免除)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외 다른 마을들은 모두 수직인 2명씩을 뽑아 교대로 수직(守直)하게 하되, 6마을이 수직한 후 만약 몰래 벌채를 당하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벌채를 당한 시점의 앞뒤 수직인은 경쇄마(京刷馬: 서울에 배치한 官用의 말)비용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며, 몰래 벌채를 하다가 잡힌 자는 도적을 다스리는 법률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 제사(題辭)는 등사하여 1부는 향청(鄕廳)에 비치되고, 6마을에도 각각 1부씩 비치되도록 조치되었다. 그 절목(節目)은 다음과 같다.
“1. 감독관 1명을 선정하여 1년씩 번갈아가며 점검하되, 각 마을의 수직자가 혹시 수직을 빠뜨려서 근실하게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몰래 채벌당한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현황에 따라 경쇄마비용을 벌금으로 내도록 한다.
2. 좌우도, 동천리, 북군리 등의 수직은 각 마을당 수직인을 2명씩으로 하여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지키되, 숲의 북쪽을 담당한다.
3. 황오리, 사리, 보문리 등의 수직은 각 마을당 수직인을 2명씩으로 하여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지키되, 숲의 남쪽을 담당한다.
4. 이미 남북으로 나누어 각자 지키기로 한 이상, 몰래 채벌당한 책임은 당연히 그 수직을 맡은 마을이 진다. 앞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관(官)에서 적발 했을 경우에도 이 절목을 적용하여 거행 할 일이다.”
1차 집필자: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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