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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이덕수(李德秀) 계후입안(繼後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1+KSM-XD.1724.1100-20090831.0023255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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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이온, 예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64 X 11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24년 이덕수(李德秀) 계후입안(繼後立案)
1724년 1월에 이덕수를 죽은 이온의 후사로 삼게 해 달라는 이온 처 정씨의 요청을 예조에서 허락하는 문서이다. 이온이 본처와 첩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어 후사를 이을 수 없게 되자 그의 처는 법전에 따라 이온의 8촌 동생의 아들인 이덕수를 후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조에 요청하였다. 이에 예조에서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자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계후를 허락하는 입안을 발급해 준 것이다.

상세정보

1724년에 예조에서 이덕수의 계후를 허락하는 문서
1724년 1월에 예조에서 발급한 繼後立案이다. 李馧이 후사 없이 죽자 그의 부인 鄭氏이온의 8촌 동생 李馞의 둘째 아들 李德秀로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所志를 올랐다. 이에 예조에서는 두 집안의 호구를 대조하여 소지의 내용이 확실한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온의 처 정씨이온의 8촌 동생 이발의 소지, 정씨의 緘辭와 이발의 條目, 집안 어른인 李汝弼의 조목 등을 살펴 『경국대전』 禮典, 立後條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를 왕에게 보고하여 윤허를 받고 입안을 발급해 준 것이다. 이 문서는 1월 12월에 동부승지權詹이 출납하였다. 입안은 국가의 강력한 증거력을 토대로 발급되는 공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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