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4년 이덕수(李德秀) 계후입안(繼後立案)
1724년 1월에 이덕수를 죽은 이온의 후사로 삼게 해 달라는 이온 처 정씨의 요청을 예조에서 허락하는 문서이다. 이온이 본처와 첩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어 후사를 이을 수 없게 되자 그의 처는 법전에 따라 이온의 8촌 동생의 아들인 이덕수를 후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조에 요청하였다. 이에 예조에서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자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계후를 허락하는 입안을 발급해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