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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향중 완의(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1+KSM-XD.0000.4713-20090831.0420254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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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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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향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형태사항 크기: 30 X 42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내정보

모년 향중 완의(完議)
이 완의(完議)는 신관과 구관이 바뀔 때 사용하는 종마(從馬)에 대하여 조목별로 작성된 문서이다. 규정에 관한 절목들을 작성하여 종마에 관한 폐단을 막고자 한 것이다.
김근호

상세정보

신관과 구관이 바뀔 때 사용하는 종마(從馬)에 대하여 작성한 절목의 완의(完議)
이 완의(完議)는 신관과 구관이 바뀔 때 사용하는 종마(從馬)에 대하여 조목별로 작성된 문서이다. 그 상세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의 완의는 신관(新官)과 구관(舊官)이 교체될 때 사용하는 종마(從馬)에 관한 한 조목(條目)으로서 실로 한 읍(邑)의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말을 가진 자를 모집하여 임시로 책임을 지워 세우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고규(古規)가 있으나, 근년 이후로 인심이 점점 간사해지고, 그에 따라 고규가 폐지되어, 역마(驛馬)를 세울 때 매 번 적당히 하거나, 혹 용모파기(容貌把記)를 담당하는 서리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혹은 말 값을 더 얹어 주는 등등의 폐단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한 고을이 매우 걱정하면서 변통처리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에 바야흐로 모여 규정(規定)과 조례(條例)를 세우는 완의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니, 지금 부터는 소임을 맡은 임원은 한결같이 절목(節目)에 따라 속히 시행하여, 영구한 규식(規式)이 되도록 할 일이다.
1. 성(城) 내외의 말을 보유한 자로서 백여 명을 연명(聯名)하여 책을 만들되, 1건은 향청(鄕廳)에 비치하고, 1건은 담당 서리가 있는 곳에 비치할 일이다.
2. 말을 보유한 자가 이미 그의 이름이 책에 등재되어 있으면, 모든 연호잡역(烟戶雜役)은 완전히 면제해 줄 일이다.
3. 구관(新舊官)의 종마를 성책에 등재된 자들에게 책임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종마(京從馬,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및 1~2일 정도의 여행거리에 사용하는 말도 또한 그들에게 전담케 하되, 그 중에 혹 다망(多望)하기를 원하는 자는 영영 허급하지 말 일이다.
4. 경종마의 운임은 정해진 규식이 있으므로 색리(色吏)들이 ...(판독불능)...
5. 흉년이 들어 백성들을 구제할 때, 향중의 양반이나 하리배(下吏輩)들이...(판독불능)...해당 담당 색리를 향청에서 엄중히 처벌할 일이다. 혹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워 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도 엄중히 처벌할 일이다. ...(판독불능)...혹 변통할 일이 있으면 향소는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고 규정을 삭감 시키지 말 일이다.
1차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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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모년 향중 완의(完議)

官中一應從馬變通完議
右完議新舊官從馬一款, 實是一邑重事. 募
集有馬人, 臨時責立者, 乃流來古規, 而近年
以來, 人心漸詐, 古規隨廢, 立馬之際, 每
捧苟簡, 或責把面書員, 或爲加給價錢, 以爲
難堪▩弊, 則玆豈非一鄕之所可深慮而變通處
乎. 玆於正會, 完議立規條例于左. 自此以後,
爲任之員, 一依節目, 亟條施行, 永爲恒
式事.
—城內外有馬人百餘名, 聯名成冊, 一件幷置
鄕廳, 一件次知該色處留置事.
—有馬人旣入成冊中, 則一應烟戶雜役, 完減事.
—非但新舊官從馬責立於渠輩, 而一應
京從馬及一二日程▩馬, 亦使渠
輩專當, 而其間雖或有希冀多望者, 永勿許給事.
—京從馬駄價, 自有定式, 色吏輩不爲▩▩敢有告詐.
—年凶發倉之時, 自鄕中兩班及下吏輩▩, 則當該色吏, 自鄕廳重治事. 或生謀
奪之計, 不隨規重罰. 至於▩▩亦或有變通之擧, 則鄕所具由稟達, 毋減立規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