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과 구관이 바뀔 때 사용하는 종마(從馬)에 대하여 작성한 절목의 완의(完議)
이 완의(完議)는 신관과 구관이 바뀔 때 사용하는 종마(從馬)에 대하여 조목별로 작성된 문서이다. 그 상세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의 완의는 신관(新官)과 구관(舊官)이 교체될 때 사용하는 종마(從馬)에 관한 한 조목(條目)으로서 실로 한 읍(邑)의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말을 가진 자를 모집하여 임시로 책임을 지워 세우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고규(古規)가 있으나, 근년 이후로 인심이 점점 간사해지고, 그에 따라 고규가 폐지되어, 역마(驛馬)를 세울 때 매 번 적당히 하거나, 혹 용모파기(容貌把記)를 담당하는 서리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혹은 말 값을 더 얹어 주는 등등의 폐단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한 고을이 매우 걱정하면서 변통처리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에 바야흐로 모여 규정(規定)과 조례(條例)를 세우는 완의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니, 지금 부터는 소임을 맡은 임원은 한결같이 절목(節目)에 따라 속히 시행하여, 영구한 규식(規式)이 되도록 할 일이다.
1. 성(城) 내외의 말을 보유한 자로서 백여 명을 연명(聯名)하여 책을 만들되, 1건은 향청(鄕廳)에 비치하고, 1건은 담당 서리가 있는 곳에 비치할 일이다.
2. 말을 보유한 자가 이미 그의 이름이 책에 등재되어 있으면, 모든 연호잡역(烟戶雜役)은 완전히 면제해 줄 일이다.
3. 구관(新舊官)의 종마를 성책에 등재된 자들에게 책임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종마(京從馬,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및 1~2일 정도의 여행거리에 사용하는 말도 또한 그들에게 전담케 하되, 그 중에 혹 다망(多望)하기를 원하는 자는 영영 허급하지 말 일이다.
4. 경종마의 운임은 정해진 규식이 있으므로 색리(色吏)들이 ...(판독불능)...
5. 흉년이 들어 백성들을 구제할 때, 향중의 양반이나 하리배(下吏輩)들이...(판독불능)...해당 담당 색리를 향청에서 엄중히 처벌할 일이다. 혹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워 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도 엄중히 처벌할 일이다. ...(판독불능)...혹 변통할 일이 있으면 향소는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고 규정을 삭감 시키지 말 일이다.
1차 집필자 : 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