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도호부 권 관문(關文)
기해년 7월 11일에 도호방 권 아무개가 재산창색에게 보내는 사통이다. 농암 이현보의 산직으로 있는 이승재 등 3가구에 면역을 허락하는 내용의 완문이 있었으니 그대로 허락하라는 내용이다.
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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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권○○ |
작성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형태사항 |
크기: 37.5 X 28.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
소장정보 |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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