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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도호방(都戶房) 사통(私通)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1+KSM-XC.0000.4717-20090831.002324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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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작성주체 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37.5 X 28.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기해년 도호부 권 관문(關文)
기해년 7월 11일에 도호방 권 아무개가 재산창색에게 보내는 사통이다. 농암 이현보의 산직으로 있는 이승재 등 3가구에 면역을 허락하는 내용의 완문이 있었으니 그대로 허락하라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기해년 7월 11일에 도호방 아무개가 재산창색에게 보내는 사통이다.
기해년 7월 11일에 都戶房 아무개가 才山倉色에게 보내는 私通이다. 재산면에 소속된 李昇才 등 세 집은 聾巖 李賢輔의 산직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전부터 免役의 혜택을 내렸고, 앞으로도 이들에게 면역의 혜택을 내림으로써 이씨 집안에서 번거롭게 소지를 올리는 일이 없게 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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