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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김익흠(金益欽) 외 65인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1+KSM-XB.1893.4717-20090831.001523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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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김익흠 등 62인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작성시기 1893
형태사항 크기: 83.0 X 54.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3년 김익흠(金益欽) 외 65인 상서(上書)
김익흠 등 62명이 계사년에 용궁성주에게 소지를 올려 용궁면마전동에 있는 조상의 묘를 지키는 산직이에게 매년 세금이 부가되는 것을 감면조치해달라고 했다.

상세정보

용궁성주에게 김익흠 등 62명이 올린 소지이다.
김익흠(金益欽) 등 62명이 용궁성주(龍宮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 : 호소문)이다. 어진 선비를 숭상하는 것은 조정의 원칙이며 조상의 묘소를 잘 보호하는 것은 옛 성인들께서 유훈(遺訓)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정의 가르침이나 성인들의 유훈을 어길 수 없다고 하며 자신들의 학호공(鶴湖公)의 묘소를 용궁면마전동에 모셔 온지 이미 70년이 지났다고 했다. 이 묘소를 관리하는 산직이에게 매년 세금이 부과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으니 조정에 공을 크게 세운 학호공의 업적을 생각하시어 이 세금을 감면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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