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윤2월 9일, 매도인 김복한이 매수인 김철동에게 봉화군명호면도천리에 있는 지적 1,949평을 대금 58,000원에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도증
내용 및 특징
1947년 윤2월 9일, 賣渡人 金復漢이 買受人 金鐵東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証이다. 이 문서는 賣渡人 金復漢이 買受人 金鐵東에게 奉化郡明湖面刀川里에 있는 地積 1,949평을 代金 58,000원으로 정하고, 대금 지불은 移轉 手續을 마친 뒤에 모두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것이다. 매도인은 이름아래에 도장을 찍었으며 증인이나 筆執이 없이 당사자 간에 약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된 근대공문서 양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문서의 작성 시기 ‘丁亥’는 문서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1947년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문서는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일제 식민지시대의 토지 가격 등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