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6월 15일, 계약인인 김복한이 김영한에게 2만 8천원에 팔았던 봉화군명호면풍호리에 있는 논을 다시 대금을 돌려주고 매도증서를 취소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환본계약증서
내용 및 특징
1947년 6월 15일, 계약인인 金福漢이 金泳漢에게 2만 8천원에 팔았던 奉化郡明湖面豊湖里에 있는 382-1畓 141평과 382-3畓 371평에 대해 다시 토지 대금을 돌려주고 賣渡證書를 취소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還本契約証書이다. 추가로 계약인인 자신이 토지매도증서를 잃어버려서 이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나중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 매도증서를 습득하더라도 그것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증인은 李英鎬이며, 계약인과 증인은 이름 아래에 도장을 찍었다.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된 근대공문서 양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문서의 작성 시기 ‘丁亥’는 문서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1947년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문서는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는 매매했던 토지를 還退할 때 작성해 준 것으로, 토지를 매도한 뒤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환퇴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를 발급함을 알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法史學硏究』26집, 장창민, 법사학연구회, 2002
서은주,심수철